한수원, 공기업 최초 ‘AEO 및 수입세액 정산제’ 도입 추진
한수원, 공기업 최초 ‘AEO 및 수입세액 정산제’ 도입 추진
  • 박재구 기자
  • 승인 2019.02.27 17: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세청과 ‘AEO 취득 및 수입세액 정산제 도입 업무협약’ 체결…연내 도입 예정
27일 정재훈 한수원 사장(왼쪽 5번째)과 김영문 관세청장(오른쪽 5번째) 등 양사 관계자들이 한수원의 ‘AEO 취득 및 수입세액 정산제 도입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7일 정재훈 한수원 사장(왼쪽 5번째)과 김영문 관세청장(오른쪽 5번째) 등 양사 관계자들이 한수원의 ‘AEO 취득 및 수입세액 정산제 도입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주)(사장 정재훈/이하 한수원)이 공기업 최초로 ‘AEO 공인 및 수입세액 정산제’ 도입을 추진한다.

이에 한수원과 관세청(청장 김영문)은 2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수원의 AEO 공인 및 수입세액 정산제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은 안전관리기준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신속통관 등 수출입 관련 관세행정상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로 국내 수입통관 혜택은 물론 AEO 상호인정약정 체결 국가로 수출 시에도 현지 통관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수입세액 정산제’는 매년 수입 물품에 대한 납부세액 적정성 등을 자율 점검해 조기에 세액을 확정함으로써 관세조사 면제 및 가산세 감경 등의 혜택이 있는 제도다.

이번 협약을 통해 관세청은 올해 안에 한수원의 AEO 공인 및 수입세액 정산제 도입을 추진키로 했으며, 한수원은 협력사 및 지역 중소·중견기업의 AEO 공인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AEO가 새로운 수출 활로를 찾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한수원이 공기업 최초로 AEO를 도입함에 따라 다른 공공부문에 선진시스템을 도입하는 마중물이 되고, 수입세액 정산제를 통해 세액을 조기 확정해 투명하고 안정적인 경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김영문 관세청장은 “자율적 법규준수 문화 정착과 경제활력 제고가 올해 관세청의 주요 목표”라며 “원전 관련 중소·중견기업의 AEO 공인 획득 지원을 위한 한수원의 노력이 타 공기업의 모범사례로 확산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360번길 21, 신영팰리스타워 10층 R1013호
  • 대표전화 : 031-707-2013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재구
  • 법인명 : 발전산업신문
  • 제호 : 발전산업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2416
  • 등록일 : 2013-01-10
  • 발행일 : 2013-01-10
  • 발행인 : 박재구
  • 편집인 : 박재구
  • 충청지사 : 충청남도 보령시 중앙로 180 동부APT상가 208호
  • 발전산업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발전산업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gnkorea@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