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준수 사실상 불가
발전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준수 사실상 불가
  • 한윤승 기자
  • 승인 2019.03.05 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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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까지 옥내화 의무…건설공기 등 행정적‧물리적 시간 절대부족
비산먼지 시설 관리기준 위반시 행정처분, 전력수급 우려에 전전긍긍 
사업준비에만 18개월…저탄장 옥내화 착공부터 시운전까지 40개월 소요
야외 저탄장 단계별 옥내화 목표 적용 등 사업 착공시 행정처분 제외해야

 

1급 발암 물질인 미세먼지가 5일 연속 한반도 하늘을 뒤덮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입법 예고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입길에 올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4년까지 화력발전소 저탄장 옥내화의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지난해 9월 입법 예고 후 6개월째 장기 표류하고 있는 이유를 따져 물으면서다.<관련기사=석탄화력 저탄장 옥내화 서둘러야>

이에 발전산업신문은 한층 강화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대로 법안이 추진될 경우 안정적 전력수급 문제와 행정적·물리적 법규준수 여부, 막대한 건설비용 대비 옥내화 저탄장 실제 사용기간 등 야기될 문제점을 정리해봤다.

■ 환경부, 비산먼지 억제 시설조치기준 강화
환경부는 지난해 9월 13일 비산(날림)먼지 관리 강화 대책 일환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 하는 등 법안 추진에 나섰다.

화력발전소 저탄시설 석탄재 날림에 따른 주민 피해 발생과 민원의 지속적 증가 등으로 ‘비산먼지 관리 개선을 위해 비산먼지 억제 시설조치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환경부는 ‘저탄시설은 밀폐화(옥내화) 할 것, 다만 이 기준 시행 이전에 설치된 야외 저탄시설은 2024년까지 밀폐화를 완료하되, 대규모 사업(총 계획용량 30만톤 초과)의 경우 2021년까지 계획 용량대비 25% 이상 밀폐화를 완료할 것(발전업만 해당한다)’이라며 시설의 설치 및 조치에 관한 기준을 제시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법안을 입법예고 후 내부 의견조율과 발전5사의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부처별 논의를 마친 뒤 2019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환경부는 규제심사위원회 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만큼, 이후의 절차까지 감안하면 개정 시점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법제화가 늦어지는 이유로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환경부 관계자는 “안정적 전력수급 문제를 야기한다거나 건설공사 일정이 촉박하다는 현실적 문제점이 노출되어 지금도 논의 중”이라며 “발전시설 옥내화와 관련된 자료를 발전사로부터 받아 검토 중”이라는 설명이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대한 화력발전사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화력)발전사들 모두 국민건강권 보호 차원에서 법 개정한다는데 찬성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발전 5개사가 한꺼번에 옥내화를 추진하려다 보니 공사경험을 보유한 업체도 한정적인데다가 설비조차 턱없이 부족하다는 현실적 문제에 부딪혀 2024년까지는 어렵고 2026년까지 완료가 가능하다는 의견들을 개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발전사, 법 취지 공감…물리적‧행정적 시간 절대 부족
환경부 관계자 말마따나 발전사들은 법 취지에는 이견이 없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저탄장의 옥내화 의지도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단, 입법 예고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중 ‘2021년까지 계획 용량대비 25% 이상 밀폐화를 완료할 것’이라는 문구가 부담이라는 입장이다.

건설공기를 비롯한 물리적인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데다 저탄장 옥내화는 공사완료 후 사용개시신고가 완료되어야 실질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5개 발전사가 저탄장 옥내화사업을 동시에 진행할 경우, 시공능력을 보유한 업체는 물론, 설비 또한 턱없이 부족해 공기지연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기존 야외 저탄장 부지를 활용하면서 발전설비 운영과 저탄장 옥내화 공사를 병행해야하는 만큼 공사기간이 상당기간 소요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기초지반보강공사를 위한 파일공사도 공기지연의 원인으로 꼽힌다.

파일공사의 경우 실제 공사를 진행해봐야 건설공기를 가늠할 수 있어서다.

발전사 관계자 A는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주 52시간 근무제와 강화된 안전관리 등이 공기지연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발사들이 떠안는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설명했다.

■ 의지 있지만 예비타당성에 발목…사업준비 기간만 18개월
저탄장 옥내화 추진의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도 한 몫 거들고 있다.

실례로 서부발전은 2017년 태안발전본부 발전설비 1~8호기 옥외 저탄장을 옥내화 하기위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추진했다.

하지만 2017년에 이어 지난해 12월에도 기획재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저탄장 옥내화 의지는 있지만 여건이 녹록치 않은 게 현실이다.

법안이 법제화될 경우, 산업부와 기재부 등 관계부처 간 협의를 마치면 발전5사는 건설기본계획을 마련,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설계발주, 공사발주, 기술규격, 인허가 등 최소 18개월의 사업준비 기간을 거쳐 저탄장의 옥내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다.<표1 참조>

오는 4월 법제화 된다고 가정할 때 발전사들은 빨라도 2020년 10월에야 사업준비를 모두 마칠 수 있게 된다.
이후 기존설비 철거, 기초공사, 기계‧기전공사, 시운전, 옥내화 완료 등 총 43개월의 시공일정 등을 감안할 때 2024년 4월에나 저탄장 옥내화를 완료할 수 있게 된다.

발전사들이 2021년은 물론, 2024년까지 저탄장 옥내화 완료가 사실상 불가하다며 꺼내드는 이유다.

■ 행정처분으로 발전운전 정지 등 전력대란 초래
이렇듯 발전사들은 환경부 입법안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즉 저탄장의 옥내화를 기간 안에 완료치 못할 경우 전력수급 문제를 불러올 위험성에 대해 경고 하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36)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비산먼지 시설 관리기준 위반(법 제43조의 1항)시 발전사는 정부로부터 ▲1차 조치이행명령 ▲2차 야외저탄시설 사용중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는 발전연료로 사용하는 석탄을 공급할 수 없게 되어 발전운전은 물론, 안정적 전력수급이 사실상 불가하다는 설명이다.

발전사들은 기존 야외 저탄장에 대해 단계별 옥내화 목표를 적용해 줄 것과 옥내화 사업 착공을 시작했을 경우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발전사 관계자 A는 “2024년으로 저탄장 옥내화 100% 완료를 못 박으면 모든 발전사들이 행정조치를 받게 되어 전력수급에 차질을 빚게 될 위험성이 높다”면서 전력수급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기존 야외 저탄장에 대해 단계별 옥내화 목표를 적용해 주는 현실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저탄장 옥내화 사업은 유휴부지가 아닌 기존 저탄장을 운영하는 현장에서 병행해 공사를 진행해야하는 만큼, 건설공기가 장기간 소요될 것이라는 것은 쉽게 예상된다”며 “건설부지가 매립부지여서 지반 안정화 공사에만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발전사 관계자 B 역시 “환경부는 2021년까지 계획용량의 25%, 2024년까지 계획용량의 100% 옥내화를 하도록 하고 있지만 2021년 25% 옥내화 문구는 삭제하고 2026년까지 계획용량의 100% 옥내화가 될 수 있도록 공기를 좀 늘려달라는 것이 발전사들의 공통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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