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제98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원안위, ‘제98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 박재구 기자
  • 승인 2019.03.09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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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는 8일 ‘제98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해 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3건의 안건을 보고받았다.
원안위는 8일 ‘제98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해 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3건의 안건을 보고받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이하 원안위)는 8일 ‘제98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해 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3건의 안건을 보고받았다.

원안위는 심의·의결 안건으로 우선 신고리 5,6호기 1차 ‘시료채취계통’ 및 원자로건물 ‘살수계통’의 도면이 변경됨에 따라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를 개정하는 내용의 ‘원자력이용시설 건설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

‘시료채취계통’은 원자로냉각계통, 보조계통 등의 배관 내 액체나 기체의 방사능, 화학적 상태를 분석하기 위한 계통이며, ‘살수계통’은 냉각재상실사고 시 원자로건물의 압력 및 온도를 낮추고 원자로건물 내부 핵분열 생성물을 제거키 위한 계통을 말한다.

또 최근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사용한 신체착용·밀착제품 등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고시하는 제품의 제조·수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개정(2019.1.15. 공포, 2019.7.16. 시행예정)됨에 따라 해당 금지대상 제품의 종류를 규정키 위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원안위는 보고 안건으로 우선 지난 제89회 회의(2018.10.10)에 이어 가동원전의 주기적안전성평가 제도 개선, 적극적 안전규제 정보 공개를 통한 투명성 확보, 생활방사선 제품 안전 강화 등 국민 의견수렴을 통해 발굴된 총 10개의 실행과제를 담은 ‘원자력 안전기준 강화 종합대책(안)’에 대해 보고받았다.

또 지난 제97회 회의(2.15)에 이어 기장연구로 건설허가에 대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안전성 심사 결과를 보고받았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신규로 도입되는 판형핵연료, 몰리브덴(Mo-99) 생산시설 등에 대한 안전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아울러 2018년 10월 6일 태풍(콩레이) 통과 중 강풍 경보가 발생함에 따라 한울 1,2,3,4호기 ‘백색비상’이 발령됐던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고받았다. ‘백색비상’은 방사성물질의 밀봉상태 또는 원자력시설 안전상태 유지를 위한 전원공급기능 손상 또는 손상우려가 있는 초기단계 비상상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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