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발전, 2개월 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 노사합의
동서발전, 2개월 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 노사합의
  • 한윤승 기자
  • 승인 2019.03.15 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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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간 근로 개선과 업무생산성 향상
업무 비수기 노동생산성 하락 방지 기대
한국동서발전(주)(사장 박일준)이 장시간 근로개선과 효율적 근로 시간 활용을 위한 '2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노사가 합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한국동서발전(주)(사장 박일준)이 장시간 근로개선과 효율적 근로 시간 활용을 위한 '2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노사가 합의했다고 14일 밝혔다. 동서발전 본사 사옥 전경.

한국동서발전(주)(사장 박일준)은 14일 장시간 근로개선과 효율적 근로시간 활용을 위한 2개월 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노사가 합의했다.

탄력적근로시간제는 장시간 근로개선 안착이라는 근로기준법 개정 취지를 적극 실현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통한 직원들의 워라밸 실현을 위해 도입했다.

박일준 동서발전 사장은 노동존중, 기업문화 혁신 및 사회적가치 창출을 위해 노사가 함께하는 동서발전 미래위원회를 운영했으며, 미래위원회에서 업무 비수기 육아부담 해소, 장기 휴가 사용과 같은 비금전적 복지를 확대하기 위한 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을 발의(‘18.12.27.)해 노사가 전격 합의했다.

이를 통해 회사는 업무생산성 향상, 업무 비수기 노동생산성 하락을 방지하고, 직원들은 장시간 근로개선, 근로시간 효율적 활용, 초과근무 감축, 교육 기회 확대, 자유로운 휴가 사용을 통한 건강권과 행복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탄력적근로시간제 노사합의는 사회적 가치실현에 노사가 함께 장시간 근로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노사공동 기업문화 구현의 기반을 마련하고, 노동조합은 더 이상 정책의 수요자가 아닌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가치창출형 노사문화를 창달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동서발전은 2018년 초과근로수당과 연차휴가보상금을 활용하여 인건비 증가없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 바 있으며, 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으로 일할 때 일하고 쉴 때 쉬는 동서발전형 기업문화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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