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이용시설 건설변경허가(안) 심의·의결, 기장연구로 건설허가 심사 결과 보고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이하 원안위)는 22일 ‘제99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해 신고리 5·6호기 보조건물 일반배치도 변경과 ‘용체화열처리’ 요건 명확화 등과 관련한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를 개정하는 ‘원자력이용시설 건설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
‘용체화열처리’는 스테인리스강의 부식 등을 방지키 위해 고온에서 열처리 후 급랭해 크롬 탄화물이 석출되지 않도록 하는 열처리 방법을 말한다.
원안위는 또 지난 제97회(2월 15일), 제98회(3월 8일) 회의에 이어 기장연구로 건설허가에 대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안전성 심사 결과를 보고받았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부지 안전성, 방사성폐기물 안전성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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