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의원, “전력기술 관련 허위경력 취업 근절”
권칠승 의원, “전력기술 관련 허위경력 취업 근절”
  • 박재구 기자
  • 승인 2019.04.01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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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기술관리법’ 개정안 발의…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자격 인정받은 사람 처벌 규정 마련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지난 3월 27일 전력 기술 관련 허위 경력으로 공공기관에 취업했거나 퇴직한 전력기술자가 허위 경력증명서로 재취업하는 행위를 막고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전력기술 자격 인정을 받은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증명서의 대여 금지와 이에 대한 처벌만을 규정하고 있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그 인정을 받은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어 전력 관련 공공기관 퇴직자 등이 허위 경력을 인정받아 설계, 감리 분야에 재취업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이 작년 5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 간 공공기관에서 퇴직한 건설·전력·정보통신·소방·원자력 등 5개 분야 기술자 4,658명 중 953명(20%)의 경력이 허위로 판명됐고, 이 가운데 7명의 허위 경력증명서는 공기업의 직인까지 위조해 발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력기술인은 13%에 해당하는 335명이 허위 경력자로 밝혀졌고, 이 가운데 38%에 해당하는 126명이 고위직에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력기술인 증명서의 발급, 설계사 면허 및 감리원 자격 인정을 받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권 의원은 “전력기술 전문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국민의 생활과 직결된 설계·감리 업무의 안전을 위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허위 경력으로 국민의 생활과 직결된 업무를 수행하고, 또한 재취업으로 이어지는 불공정 행위는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도 불공정·갑질 행위 등 생활적폐 근절을 위해 제도적·정책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입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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