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방사선발생장치 생산·판매기관’의 행정부담 완화
원안위, ‘방사선발생장치 생산·판매기관’의 행정부담 완화
  • 박재구 기자
  • 승인 2019.04.22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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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발생장치 생산·판매기관 허가 방식, ‘용량별 → 최대허용량’ 방식으로 변경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이하 원안위)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의 한 가지로 방사선 이용업체의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완화키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이와 관련 원안위는 방사선발생장치 생산·판매기업에 대한 허가 방식을 기존 용량별 허가 방식에서 최대허용량 허가 방식으로 변경해 이미 허가받은 기기보다 용량이 작은 기기에 대해서는 변경허가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50kV 1mA 엑스선발생장치 생산·판매허가를 받은 기업의 경우 40kV 1mA 엑스선발생장치를 생산·판매코자 할 경우에도 변경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개선안에 따르면 40kV 1mA 엑스선발생장치는 변경허가 없이 생산·판매가 가능하다.

원안위에 따르면 제도 개선이 완료될 경우 약 300여개 기업(생산기관 79개, 변경허가 46건 / 판매기관 248개, 변경허가 84건)의 변경허가로 인한 행정부담이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원안위는 안전성 영향을 검토한 후 구체적인 제도 개선안을 올해 8월까지 마련하고, 연내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추가적인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정부혁신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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