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주요설비 내진성능 강화 기반 마련
포스코, 주요설비 내진성능 강화 기반 마련
  • 박재구 기자
  • 승인 2019.04.25 16: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현주기 2400년 지진에서 안전성 확보, 내진성능 강화로 국민 신뢰도 향상 기대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철강회사로 자리 잡은 포스코의 주요시설 전기설비들의 내진성능이 강화된다. 대한전기협회(회장 김종갑)와 포스코(회장 최정우)는 포스코 제철플랜트 설비 중 전기설비의 내진성능을 강화키 위한 내진설계기준을 마련했다.

최근 경주와 포항 지역에 지진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국내 지진 발생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 개정과 행정안전부 내진설계기준 공통 적용사항,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시설 내진기준 공통 적용사항을 발표하면서 내진설계기준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왔다.

이에 포스코는 자체 전기설비 내진설계기준(안)을 만들어 전기협회에 자문을 구했으며, 전기협회와 포스코는 제철소를 포함한 주요 공장의 핵심 전기설비에 대한 자체 내진설계기준을 수립하면서 최근 마련된 국가공통기준과의 정합성을 확보했다.

이번에 수립된 포스코 전기설비 내진설계기준은 포스코의 주요 시설을 건축법에서 정하는 ‘내진특등급’으로 관리토록 마련했으며, 이에 따라 재현주기 1000년 지진보다 더욱 강력한 재현주기 2400년 지진에 대해서도 안전성을 확보하게 됐다.

전기협회 관계자는 “이번 내진설계기준 수립으로 포스코 주요시설의 전기설비 내진성능이 한층 더 강화됐다”며 “이를 통해 국민 신뢰도 향상과 함께 산업시설의 안정적 운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전기협회는 2016년부터 발전소 주요설비 정착부에 대한 내진성능 확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세부기준 마련 및 성능평가기준 보완을 위해 기준개발에 나서고 있다.

전기설비의 내진설계기준 수립 및 성능평가기준 마련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수화력 발전시설 내진기준과 발전소 설비와 지반·구조물을 연결하는 정착부에 대한 기준 신설 등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개정안을 발표했으며,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해 올해 안으로 고시될 예정이다.

내진설계기준과 관련 자세한 사항은 전기협회 기술기준처(02-2223-3703)에 문의하면 된다.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360번길 21, 신영팰리스타워 10층 R1013호
  • 대표전화 : 031-707-2013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재구
  • 법인명 : 발전산업신문
  • 제호 : 발전산업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2416
  • 등록일 : 2013-01-10
  • 발행일 : 2013-01-10
  • 발행인 : 박재구
  • 편집인 : 박재구
  • 충청지사 : 충청남도 보령시 중앙로 180 동부APT상가 208호
  • 발전산업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발전산업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gnkorea@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