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까지 옥내저탄장 의무, 설치해야
2024년까지 옥내저탄장 의무, 설치해야
  • 한윤승 기자
  • 승인 2019.05.02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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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2일 공포
환경부와 협의 거쳐 설치시기 조정토록 해
한경부는 석탄화력발전소 6곳 등이 2024년까지 저탄장의 옥내화 사업을 의무적으로 추진, 설치 토록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 2일 공포했다. 사진은 한국중부발전(주) 신보령발전본부 옥내 저탄장 모습.
한경부는 석탄화력발전소 6곳 등이 2024년까지 저탄장의 옥내화 사업을 의무적으로 추진, 설치 토록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 2일 공포했다. 사진은 한국중부발전(주) 신보령발전본부 옥내 저탄장 모습.

석탄화력발전소 6곳 등이 2024년까지 저탄장의 옥내화 사업을 의무적으로 추진, 설치 토록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확정, 발표됐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신규지정 및 배출기준 평균 30% 강화 ▲특정대기유해물질 8종 기준 신설 ▲저탄장 옥내화 등이 포함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 2일 공포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0년 1월 1일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영흥·삼천포·보령·태안·하동·당진 등 6개 석탄화력발전소의 경우 오는 야외 저탄장에서 날리는 석탄 분진으로 인한 주민 피해와 날림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2024년까지 옥내 저탄장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단, 개정안 시행 후 1년 이내에 환경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설치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우선 개정안은 1.5MW 이상 섬(도서) 발전시설(18기), 123만 8,000kCal/hr 이상의 흡수식 냉난방기기(약 5천대), 소각능력 25㎏/hr 이상의 동물화장시설(24개)이 새롭게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관리하도록 했다. 

또 11종의 일반대기오염물질 중에서 ‘브롬 및 그 화합물’을 제외하고 먼지 등 10종의 배출기준을 현행보다 평균 30% 강화했다.

세부적으로는 ▲먼지 33% ▲질소산화물 28% ▲황산화물 32% ▲암모니아 39% ▲황화수소 26% 등으로 각각 상향조정했다.

‘크롬 및 그 화합물’ 등 13종의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기준도 현행 보다 평균 33% 강화됐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24종의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기준이 설정되어 사업장에 적용한다.

환경부는 아직 배출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이황화메틸 등 8종에 대해선 올해 말까지 기준설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2020년 개정한 배출기준을 본격 적용하면 지난 2017년 9월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삭감 목표량(3,354톤) 보다 37% 초과 감축(4,605톤)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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