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원자력硏에 과징금 1억5천만원 부과
원안위, 원자력硏에 과징금 1억5천만원 부과
  • 박재구 기자
  • 승인 2019.05.11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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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6건 심의·의결, 1건 보고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이하 원안위)는 지난 10일 ‘제101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해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대한 행정처분(안) ▲기장연구로 건설허가(안) ▲2020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 개정(안) ▲원자력이용시설 해체계획서 등의 작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안) ㅍ원자력시설의 검사지적사항 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원안위는 1호 안건으로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대한 정기검사(2017년, 2018년) 결과, 핵연료물질·방사성동위원소 사용변경허가 위반 등 원자력안전법 위반사항에 대해 과징금 1억 5,000만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대한 행정처분(안)’을 심의․의결했다.

2호 안건으로 지난 4차례 회의(제97회~제100회)에서의 보고 결과를 토대로 ‘기장연구로 건설허가(안)’을 심의·의결했으며, 3호 안건으로 원안위 심의·의결을 거친 ‘2020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국가재정법 제31조(예산요구서의 제출) 및 제66조(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에 따라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될 예정이다.

4호 안건으로 ▲핵물질 국제운송 방호 강화를 위해 물리적방호 관련 국제협약에 따른 운송방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방사능재난 발생 시 주민보호조치가 실효성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 산하에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주민보호지원본부를 두는 등의 내용을 담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5호 안건으로 사업자가 해체승인 신청을 위한 해체계획서 작성 시 의견수렴을 해야 하는 주민의 범위를 해당 시설의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의 주민과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경계를 포함하는 읍·면·동의 주민으로 명확하게 하는 내용의 ‘원자력이용시설 해체계획서 등의 작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안)’을 심의·의결했다.

6호 안건으로 검사지적사항표를 작성해 송부하는 기준일을 보다 명확히 하는 개정사항 등을 포함하는 ‘원자력시설의 검사지적사항 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안)’을 심의·의결했다.

아울러 원안위는 이날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실시한 한울 5,6호기 제1차 주기적 안전성평가(가동 중인 원자로시설의 안전성을 10년마다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제도)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받고, 안전성평가가 관련 기준에 적합하게 이뤄진 것을 확인했다.

원안위는 이번 안전성평가 심사를 통해 도출된 설비 및 절차 개선 등 17개 안전성증진사항에 대해 한수원에 3개월 이내에 이행계획 제출을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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