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사고 발생 시 종업원에게도 보고의무 부과”
“원전 사고 발생 시 종업원에게도 보고의무 부과”
  • 박해성 기자
  • 승인 2013.11.06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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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남 의원, 원자력안전법과 방재대책법 일부개정안 발의

김제남 의원(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6일 지난해 벌어진 고리1호기 정전은폐사고의 허점을 보완하고자 한수원 직원에게도 사고 보고 의무를 부과하고, 수명연장을 위한 원전에 대해 실시하는 ‘주기적안전성평가’가 최신국제기준을 따르도록 하는 내용으로 ‘원자력안전법’과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2월 발생한 고리1호기 정전은폐사고의 당사자는 발전소장을 비롯한 간부급 인사가 포함되어있었으며, 시험관리대장을 의도적으로 누락시켰을 뿐만 아니라 사건 발생 후 한 달이 지나고 나서야 한수원 사장이 보고를 받는 등 안전 관리가 사실상 허물어진 셈이나 다름없었다”며 “그러나 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현행법상 ‘사고 보고 의무’대상이 사업자인 한수원과 대표이사로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종업원 신분인 피의자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적 해석에 따라 무죄선고를 내린바 있으며, 운영기술지침서를 위반한 혐의만 적용되어 벌금 300만원형에 그쳤다”고 밝혔다.

김제남 의원은 “사고를 은폐했으나 사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책임에서 벗어나 결국 어느 누구에게도 책임소재를 묻지 못하게 됐다. 이러한 법적 맹점을 보완하고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사업자뿐만 아니라 종업원에게도 사고 보고 및 기록 의무를 부여했다”며 “또한 원전 주기적 안전성 평가의 경우 최신국제기준을 따르도록 법에 확실히 규정해놓음으로써 수명연장 원전에 대한 엄격한 안전성을 확립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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