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원전, 1호기 수동정지 시 ‘원자력안전법’ 위반
한빛원전, 1호기 수동정지 시 ‘원자력안전법’ 위반
  • 박재구 기자
  • 승인 2019.05.21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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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 열출력 제한치 초과에도 즉시 정지 않고, 면허 비보유자가 제어봉 조작 정황 확인
법령위반 및 안전성 확인 위해 발전소 사용정지, 특별사법경찰관 투입 특별조사 진행키로
한빛원자력본부 전경.
한빛원자력본부 전경.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이하 원안위)는 지난 10일 한빛 1호기에서 발생한 원자로 수동정지 사건에 대해 지난 16일부터 실시한 특별점검 과정에서 한국수력원자력(주)(사장 정재훈/이하 한수원)의 안전조치 부족 및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정황이 확인돼 발전소를 사용정지시키고, 특별사법경찰관을 투입해 특별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한수원은 지난 10일 오전 10시 30분경, 한빛 1호기 ‘제어봉’ 제어능력 측정시험 중 원자로의 열출력이 사업자의 운영기술지침서 제한치인 5%를 초과해 약 18%까지 급증하는 등 이상 상황이 발생해 같은 날 오후 10시 2분경 원자로를 수동정지했다. ‘제어봉’은 원자로 내에 삽입·인출돼 원자로의 출력을 조절하거나 정지시키는 장치다.

원안위는 한수원이 제어봉 제어능력 측정시험 과정에서 원자로 열출력이 제한치를 초과했음에도 원자로를 즉시 정지하지 않은 사실 및 면허 비보유자가 제어봉을 조작한 정황이 확인되는 상황에서 원자로조종감독자 면허소지자의 지시·감독 소홀 등이 의심돼 원자력안전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원자력안전법 제26조(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등)에 따르면 한수원은 운영기술지침서를 준수해야 하며, 운영기술지침서에 열출력이 제한치를 초과하면 즉시 원자로를 정지토록 되어 있다. 또 원자력안전법 제84조(면허 등)에 따르면 제어봉 조작은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또는 원자로조종사면허를 취득한 운전원이 직접 해야 하나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소지자의 지도·감독 하에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직원도 가능하다.

아울러 원안위는 원자로 열출력 급증에 따른 핵연료의 안전성 재평가 등을 위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조사단을 확대(기존 7명 → 18명)해 투입할 예정이며, 현장에서 제어봉 및 핵연료 등의 안전성 여부를 철저하게 확인한 후 원자력 관련법령에 따라 제반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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