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공단, ‘우수사업장 인증제도 업무협약식’ 개최
에너지공단, ‘우수사업장 인증제도 업무협약식’ 개최
  • 박재구 기자
  • 승인 2019.05.24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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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개 신규 참여기업과 ‘업무협약’ 체결…오는 10월 우수사업장 최종 인증
24일 열린 ‘2019년 우수사업장 인증제도 업무협력 협약식’에서 김창섭 에너지공단 이사장(첫째 줄 왼쪽 6번째)과 참여기업 대표들이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4일 열린 ‘2019년 우수사업장 인증제도 업무협력 협약식’에서 김창섭 에너지공단 이사장(첫째 줄 왼쪽 6번째)과 참여기업 대표들이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김창섭/이하 공단)은 24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우수사업장(에너지 챔피언)에 새롭게 도전하는 청라에너지(주) 등 31개 기업과 ‘우수사업장 인증제도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우수사업장 인증제도’는 기업의 자발적 에너지절감 노력을 평가해 우수사업장으로 인증, ‘에너지 챔피언’ 타이틀을 부여하고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인증제도로 산업체의 자율적 에너지효율 향상 문화 정착을 위해 미국의 ‘Better plants’와 독일의 ‘산업부문 자발적 협약’ 등 선진 지원제도를 벤치마킹해 도입됐다.

공단은 지난 2018년 ‘우수사업장 인증제도’ 운영기관으로 지정돼 제도 기획·관리 등을 총괄했고,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및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너지경영시스템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9호)에 우수사업장 인증제도 시행근거를 마련해 본격 추진 중에 있다.

이날 업무협약에는 지난 3월 공고한 ‘2019년 우수사업장 인증제도 참여사업장 모집 공고’에 자발적으로 응모한 31개 기업이 참여했다. 공단과 참여기업은 양자협약 체결을 통해 산업체의 자발적인 에너지효율 향상 및 에너지원단위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하고, 국가 에너지이용합리화 및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 적극적인 참여와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공단은 오는 6월부터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현장 기술지도 등을 지원하고 참여기업의 에너지절감 활동 등에 대한 평가 및 심의위원회를 거쳐 오는 10월에 우수사업장을 최종 인증할 예정이다. 또한 우수사업장 인증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우수사업장에게 에너지진단 면제와 같은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창섭 공단 이사장은 “우수사업장 인증제도는 기존 규제 중심의 에너지·온실가스 감축 정책에서 탈피해 개별 사업장의 현실을 반영하는 자발적 제도를 도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오늘 협약에 참여한 모든 기업이 에너지 챔피언 타이틀을 거머쥐어 새로운 에너지·온실가스 패러다임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협약에는 (주)LG화학, LG전자(주), 삼성SDI(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NHN(주), (주)KT, 한화종합화학(주), 코오롱인더스트리(주), 효성화학(주), 금호미쓰이화학(주), 성신양회(주), 아세아시멘트(주), CJ제일제당(주), 빙그레(주), (주)삼양사, 대상(주), (주)종근당, 일진디스플레이(주), 롯데쇼핑(주), 에스엘(주), 동우화인켐(주), 스템코(주), 오텍캐리어(주), (주)정산인터내셔널, 청라에너지(주), 한라스택폴(주), 환경시설관리주식회사, 삼일방직(주), 농일회사법인 우일팜(주), (주)진흥주물 등 31개 기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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