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상임위원 체제로 조직 개편해야”
“원안위, 상임위원 체제로 조직 개편해야”
  • 박재구 기자
  • 승인 2019.06.07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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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철 원안위 비상임위원, “상임위원 체제로 전환해 전문성·신속성 제고해야”
김호철 원안위 비상임위원.
김호철 원안위 비상임위원.

김호철 원안위 비상임위원은 지난 4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19 원자력안전규제 정보회의’에서 현재 원안위는 사무처 중심의 행정조직으로 원래 원안위를 구성한 취지에 맞지 않다며 원안위를 상임위원 중심으로 개편해 협의체의 성격을 제대로 살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위원은 우리나라와 미국, 프랑스, 일본, 캐나다 등 해외 원자력규제기관의 조직 체계를 비교하면서 비상임위원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원안위의 조직 체계는 제대로 된 협의체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음을 지적했다.

현재 원안위는 상임위원 2명(위원장, 사무처장)과 비상임위원 7명으로 구성돼 있다. 김 위원은 원안위 비상임위원들의 한계로 “평사 시 별도의 생업에 종사하는 관계로 원안위 업무에 투입할 수 있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심의·의결 시 위원 간 적극적인 토론 없이 사무처 또는 원자력안전기술원이 제시하는 사항에 의존하는 등 전문적 검토가 불가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원안위 내 별도 사무실 없이 한 달에 2번 원안위 회의에서만 의사를 표시할 수밖에 없고, 긴급현안 발생시 이에 대한 위원들의 의사 관여가 어려워 주요 의사결정이 지연되는 등 비상시 신속한 대응이 불가하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이러한 비상임위원 체제의 한계를 극복키 위해서는 원안위가 상임위원 체제로 전환해야 하고, 이를 통해 전문성과 신속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전문화된 관료체제 속에서 위원들이 역량을 갖출 수 있고, 위원 교체 시에도 전문성 전승이 가능하며, 위원들이 안건을 주도적으로 검토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다. 또한 원안위 내 상주하는 위원들에게 언제든지 즉시 보고가 가능해 주요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증대시키고, 긴급현안 발생 시에도 곧바로 원안위 회의를 통해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 신속성도 제고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진정한 합의제를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상임위원 체제로의 전환으로 인한 비효율성과 관료화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극복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사무처 내 보고체계가 복잡해져 의사결정이 지연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의 전문 분야를 규정(분업화)해 규제책임 영역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위원들이 매너리즘에 빠져 정부정책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위원 일부를 국회추천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해 건설적인 견제 및 균형이 이뤄지도록 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결론적으로 현재 원안위 상임위원을 2명에서 5명으로 늘려 분야별 전문 상임위원이 해당 분야의 위원회 소관 규제사무를 담당토록 하고, 전문역량을 갖춘 상임위원이 안건을 주도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책임 있는 의사결정구조를 확보토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사무처장과 원안위원 지위를 분리해 사무처장은 원안위원을 지원하는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역할에 충실토록 함으로써 원안위 회의에서 사무처가 제출하는 안건을 보다 중립적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원안위를 원자력진흥위원장인 국무총리 소속에서 대통령 직속으로 전환해 규제 담당 행정처로서 독립성·중립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더불어 벌칙 적용에 있어 비상임위원들도 공무원 규정을 따르도록 해 원안위 심의·의결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토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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