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태양광 허위·과장·사칭광고 강력 대응 추진”
정부, “태양광 허위·과장·사칭광고 강력 대응 추진”
  • 박재구 기자
  • 승인 2019.06.12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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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도용·정부사업 사칭의심 신고센터 6월내 마련, 정부 신재생E 보급사업 참여 제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이하 산업부)는 지난 10일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태양광사업 관련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해 태양광사업 투자자의 피해를 유발하고 있는 허위·과장·사칭광고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공사, 한국소비자원, 신재생에너지협회, 태양광산업협회, 태양광공사협회, 전국태양광발전협회 등이 참석한 이번 간담회는 태양광사업 투자자가 정확한 사업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건전한 태양광사업 시장 환경이 조성되도록 지원키 위해 마련됐다.

산업부는 태양광사업 허위·과장·사칭광고 대응을 위해 한국에너지공단 콜센터(1855-3020)에 사업자 피해신고 전문 상담요원을 지정·배치해 피해의심 내용 및 피해발생 시 대처방안을 집중 상담토록 하고, 공공기관 명칭 도용 및 정부사업 사칭 등은 확인 즉시 경고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미 이행에 대해서는 고발 등 법적조치를 취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 관련해 누구나 손쉽게 명칭 도용 및 정부사업 사칭 의심사례를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홈페이지 등)를 6월내 마련키로 했다.

또한 향후 공공기관 명칭 도용 및 정부사업 사칭이 확인된 기업, 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정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참여를 제한키로 했다. 아울러 유튜브 영상 등 다양한 형태의 태양광사업 투자자 피해예방 콘텐츠를 제작해 SNS 및 지자체 등을 통해 배포하고, 12개 권역별로 추진하는 창업스쿨에서 ‘투자자 피해예방’ 교육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회의에 참석한 기관들은 태양광사업에 관한 허위·과장·사칭광고에 대한 정부 대응에 적극 동참하는 한편, 불법적인 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자체적인 강력한 추가 조치방안도 조속히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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