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누진구간 확대안’으로 확정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누진구간 확대안’으로 확정
  • 박재구 기자
  • 승인 2019.06.19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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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8월 누진구간 확대…1,629만 가구 월평균 1만142원 절감 효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이하 산업부)는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TF(이하 누진제 TF)가 18일 제8차 누진제 TF 회의를 개최해 3개 누진제 개편대안 중 누진구간을 확대하는 1안을 최종 권고안으로 산업부와 한전에 제시했다”고 밝혔다.

산업부와 한전은 여름철 이상기온 상시화로 주택용 전기요금 제도개편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작년 12월부터 소비자 단체 및 학계, 국책 연구기관 등 민간 전문가와 함께 누진제 TF를 구성하고 개편방안을 검토해왔다.

‘누진제 TF’는 제도 개편에 대한 소비자 의견의 다양성을 고려해 ■1안 누진구간 확대안(누진체계를 유지하되 하계에만 별도로 누진구간 확대) ■2안 누진단계 축소안(하계에만 누진 3단계를 폐지) ■3안 누진제 폐지안(연중 단일요금제) 등 3개 대안을 마련하고, 전문가 토론회, 공청회, 심층 여론조사, 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

‘누진제 TF’는 이날 회의에서 3개 누진제 개편대안별 장단점을 비교하고 의견수렴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누진구간 확대안(1안)’을 최종권고안으로 정해 정부와 한전에 제시했다.

‘누진구간 확대안(1안)’은 냉방기기 사용으로 여름철 전력사용이 급증하는 소비패턴에 맞춰 가능한 많은 가구에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점, 여름철 수급관리 차원에서 현행 누진제의 기본 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선택 가능한 방안이라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

'누진구간 확대안'을 적용하면 1구간 상한이 200kWh에서 300kWh로 높아져 300kWh까지 1kWh당 93.3원이 부과된다. 2구간은 301~450kWh, 3구간은 450kWh 초과로 각각 조정된다. 이 경우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받는 가구 수는 1629만가구(2018년 사용량 기준)로 가구당 월평균 1만142원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전기요금이 오르는 가구는 없다.

반면 ‘누진단계 축소안(2안)’은 여름철 요금 불확실성을 완화할 수 있지만 3단계 사용 가구(약 600만)에만 혜택이 제공된다는 점이 부각됐으며, ‘누진제 폐지안(3안)’의 경우 전기를 쓴 만큼 요금을 낸다는 점에도 불구하고 전력사용량이 작은 가구(1,400만)의 요금 인상을 통해 전력다소비 가구(800만)의 요금을 인하하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수용성 검토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산업부는 한전이 ‘누진제 TF’에서 제시한 최종안을 검토해 전기요금 공급약관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부에 인가신청을 하면 전기위원회 심의 및 인가를 거쳐 오는 7월부터 새로운 요금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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