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의 ‘반격’…1조원대 소송의 결과는?
한수원의 ‘반격’…1조원대 소송의 결과는?
  • 박해성 기자
  • 승인 2013.11.11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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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신고리3.4호기 관련, JS전선 등에 대해 1조원대 손해배상 청구
JS전선 대주주 LS전선 “위조 지시 또는 묵인 등 위법 여부” 수사 의뢰

예정됐던,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의 반격이 시작됐다. 한수원은 11일 지난 5월 신고리 1․2호기/신월성 1․2호기에 대한 품질서류 위조사건에 이어 최근 신고리 3․4호기의 전반적인 케이블 제작결함이 확인됨에 따라, 불량 케이블을 공급한 JS전선 등에 대해 민․형사상 추가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한수원은 앞서, 신고리 1․2호기/신월성 1․2호기 품질서류 위조사건과 관련해 JS전선 등 관련 업체와 개인들을 대상으로 지난 9월 2일 케이블 교체비용(89.3억원)과 전기판매 손실액 중 일부(1억원)에 대한 가압류신청과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다.

한수원은 “금번의 추가 손해배상은 신고리 3․4호기 관련 불량 케이블 교체비용(약 969억원 추산)과 전기판매 손실액(약 9,691억원 추산) 등 총 1조 660억에 대해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라며 “우선 소송비용 등을 고려하여 JS전선의 순자산 전체 규모(약 1,300억원)에 대해 청구가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한수원은 또 비리 관련 각 개인들에 대한 가압류도 신청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수원은 형사상 조치로 “신고리 3․4호기 케이블 시험성적서 위조에 대해 JS전선 등과 관련 업무 담당자를 검찰에 수사의뢰(6.3) 해 구속(4명) 또는 불구속(2명) 기소 처분이 내려졌으며, 추가적으로 JS전선의 대주주(69.9%)인 LS전선에 대해서도 위조 지시 또는 묵인 등 위법 여부를 검찰에 수사의뢰했다”고 이날 밝혔다.

한수원은 또 “지난달 11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결과 원자력 발전소용 케이블 구매 입찰 담합이 밝혀진 LS전선 등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처분의결(11월말 예정)에 따라 부정당업체 제재조치(12월말 예정) 등 엄정한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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