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제103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원안위, ‘제103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 박재구 기자
  • 승인 2019.06.29 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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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등 3개 안건 심의·의결
원안위는 28일 ‘제103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해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핵연료물질 사용변경허가(안) ▲원자력이용시설 건설변경허가(안) 등 총 3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원안위는 28일 ‘제103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해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핵연료물질 사용변경허가(안) ▲원자력이용시설 건설변경허가(안) 등 총 3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이하 원안위)는 28일 ‘제103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해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핵연료물질 사용변경허가(안) ▲원자력이용시설 건설변경허가(안) 등 총 3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엑스선발생장치 생산허가 신청 시 각각 용량별로 신청하는 대신 한 번에 최대 용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핵연료물질 사용변경허가(안)’은 국가핵융합연구소가 기존에 사용 중인 중성자선 측정기(3대)를 2대 더 사용키 위한 핵연료물질 증량 등을 허가하는 내용이다.

‘원자력이용시설 건설변경허가(안)’은 건설허가 이후 확정된 상세설계 등을 반영키 위해 신고리 5·6호기 보조건물, 복합건물 지역 일반배치도 변경을 허가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원안위는 기타안건으로 ‘한국원자력연구원 방사성폐기물 핵종분석 오류 조사결과’와  ‘한빛 1호기 사건 특별조사 중간결과 및 향후계획’에 대해 보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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