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4호기, 시운전 중 전력생산…‘지역자원시설세’ 납부
신고리 4호기, 시운전 중 전력생산…‘지역자원시설세’ 납부
  • 박재구 기자
  • 승인 2019.07.01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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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울원전, 신고리 3,4호기 5월분 지역자원시설세 약 17억 납부
신고리원전 3,4호기 전경.
신고리원전 3,4호기 전경.

 

한국수력원자력(주) 새울원자력본부(본부장 한상길/이하 새울원전)는 “신고리 4호기가 시운전 중 전력생산으로 신고리 3,4호기 5월분 지역자원시설세 약 17억 원을 지자체에 납부했다”고 밝혔다.

이는 운영 중인 신고리 3호기의 약 11억 원과 지난 4월 계통연결 후 전력생산을 시작한 신고리 4호기의 약 6억 원을 합한 금액이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발전사업자 등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원전의 경우 발전량에 대해 ㎾h당 1원이 부과되며, 새울원전은 매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한다.

신고리 4호기가 본격적으로 상업운전에 들어가면 이용률을 85%로 가정할 때 지역자원시설세가 연간 약 104억 원(140만kWh × 24시간 × 365일 × 85%)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운영기간 60년에 걸쳐 약 6,240억 원을 납부하는 셈이다.

앞서 2016년 12월에 준공한 신고리 3호기는 준공 이후부터 작년 말까지 약 2년간 지방세 399억 원을 납부했다. 항목 중에는 지역자원시설세가 204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지방소득세 102억 원, 재산세 42억 원 등이다. 

이와 별도로 신고리 4호기 상업운전 개시 후에 취득세도 일시 납부하게 된다. 신고리 3호기의 경우 취득세 286억 원을 납부한 바 있다.

새울원전 관계자는 “원전에서 납부하는 지방세는 지방 재정 확충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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