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제104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원안위, ‘제104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 박재구 기자
  • 승인 2019.07.13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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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신고리 1,2호기 운영 변경허가 2건’ 심의·의결
‘한전원자력연료 사업 변경허가(안)’ 자료 보완, 재상정
원안위는 12일 ‘제104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해 ‘원자력이용시설 운영 및 사업 변경허가(안)’에 대해 논의했다.
원안위는 12일 ‘제104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해 ‘원자력이용시설 운영 및 사업 변경허가(안)’에 대해 논의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이하 원안위)는 12일 ‘제104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해 한전원자력연료(주)의 사업 변경허가 1건, 한국수력원자력(주)의 신고리 1,2호기 운영 변경허가 2건 등 총 3건의 ‘원자력이용시설 운영 및 사업 변경허가(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전원자력연료의 ‘사업 변경허가’는 핵연료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우라늄 부스러기를 정제해 다시 핵연료 생산에 사용키 위한 설비를 설치하는 내용이다.

한수원의 ‘운영 변경허가’는 신고리 1,2호기의 안전감압계통과 연결된 역지밸브 내부에서 원자로냉각재의 밀봉기능을 수행하는 부품의 밀착기능을 높이기 위해 접촉구조를 경사방향에서 수직방향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내용이다. 또 신고리 1,2호기에서 주증기관 파단사고 등 감압사고 발생을 가정했을 때의 발전소 부지 외부 방사선량 평가를 개선된 방법으로 수행하고, 그 결과를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에 반영하는 내용이다.

원안위는 신고리 1,2호기 역지밸브 교체 등 설계변경 사항에 대해 검토한 결과 관련 규격 및 성능 등이 기술기준에서 요구하는 허용기준을 만족했음을 확인했다. 또한 개선된 평가방법론에 따른 신고리 1,2호기 방사선량 평가 내용을 검토한 결과 허용기준을 만족했음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원안위는 한수원의 신고리 1,2호기 운영 변경허가 2건을 심의·의결했다.

반면 한전원자력연료의 핵연료 생산설비 설치 관련 사업 변경허가(안)에 대해서는 자료를 보완해 추후 재상정키로 했다.

아울러 원안위는 기타안건으로 ‘가동원전 안전등급 일부 기기의 허가서류와 현장설치 상황 불일치 현황’을 보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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