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재생에너지 3020 민관 공동협의회’ 개최
산업부, ‘재생에너지 3020 민관 공동협의회’ 개최
  • 박재구 기자
  • 승인 2019.07.25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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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3020 이행실적과 향후 추진계획 점검, 부작용 방지대책 추진현황 점검
산업부는 25일 관계부처, 지자체, 유관기관 및 업계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제1회 재생에너지 민관 공동협의회’를 개최했다.
산업부는 25일 관계부처, 지자체, 유관기관 및 업계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제1회 재생에너지 민관 공동협의회’를 개최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이하 산업부)는 25일 관계부처, 지자체, 유관기관 및 업계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제1회 재생에너지 민관 공동협의회’를 개최해 재생에너지 3020 이행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태양광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확산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환경훼손, 투자사기, 편법개발, 안전사고 발생 등 부작용에 대한 방지대책 추진현황도 점검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발표(2017년 12월) 이후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18개월 동안 보급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규모는 4,583MW로 확인됐으며, 이는 같은 기간 보급목표인 2,939MW의 약 1.56배 수준이다. 또한 1994년부터 2017년까지 설치된 총 재생에너지 발전설비(15,106MW)의 약 1/3 수준이 지난 18개월 동안 보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주민 갈등을 극복하고 지역 내 수용성을 높여 성공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등 재생에너지의 향후 확대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재생에너지 보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훼손·오염, 편법개발 등의 부작용과 분양사기, 허위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정부는 수상태양광으로 인한 수질악화, 태양광 모듈의 빛반사·전자파 발생, 태양광 폐모듈로 인한 환경문제 등의 지적과 관련해 수상 태양광과 녹조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태양광 설비도 수도용 자재 위생안전기준에 부합하는 자재를 사용 중이나 추가적으로 저수지 수면적 사용기준을 10%이하로 환원해 환경·경관·안전을 기반으로 주민수용성을 높여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빛반사, 전자파, 중금속 등 태양광을 둘러싼 오해는 과학적 기반을 토대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재생에너지 설비의 친환경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태양광 폐모듈은 대부분 재사용 또는 재활용이 가능함에 따라 전 주기 처리를 담당하는 ‘폐모듈 재활용센터’를 구축해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인 재활용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태양광 보급 과정에서 산림파괴, 난개발 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REC 가중치 축소(2018년 6월), 허가가능 경사도 강화 및 일시사용허가제도 도입(2018년 12월) 등 산지에 설치 가능한 요건을 강화해 지난 1월~4월 산지이용 허가건수(108건)가 전년 동기(1,615건) 대비 약 93.3% 감소하는 등 산지 이용이 축소되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평가했으며, 향후에도 지속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농지가 태양광으로 잠식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농업진흥구역 등 우량농지는 보전하고, 간척지(염해피해 농지),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를 중심으로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며, 영농형 태양광 사업을 통해 농지의 본래 목적은 유지하며 농가 소득도 증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투자사기, 유착·비리, 편법개발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7월에 발표한 ‘재생에너지 부작용 대응방안’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투자사기·유착비리 문제는 경찰청 공조를 통해 태양광 피해 유형 및 주요사례 수집 등을 거쳐 7월부터 집중 수사하고, 허가자·업체 유착·비리 의심사례 등도 병행 수사할 계획이다.

또한 미니태양광사업 추진 시 발생한 불법 하도급 사례와 관련해 서울시는 5개 업체를 경찰 수사 의뢰(7월 11일)했으며, 정부도 추가적인 사례를 확인키 위해 최근 3년간 보급사업 참여업체(340여개)를 대상으로 7~9월 중에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버섯재배사 등 시설물 미활용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사후 관리 및 감독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며, 편법사용 적발 시 REC 발급을 중단하고, 농지처분, 원상복구 명령 등 엄정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투자비용 과다 계상, 부실시공 등 소비자 피해 문제에 대해서는 구두계약 등 불합리한 계약체결을 방지하고 투자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표준계약서를 마련·배포할 예정이며, 정부보급사업에 대한 책임시공을 위해 현장 정기점검(2019년 하반기)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전 공용 전력망 부족에 따른 계통연계 지연과 관련해서는 계통포화지역 특별대책 운영을 통해 대기물량을 조기해소하고, 설비보강, 신규변전소 조기준공 등 추가 대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안전관리와 관련해서는 태풍·호우 등 풍수해 피해 방지를 위해 선제적으로 현장점검을 추진했으며, 재생에너지 안전사고 특별 대응반을 운영(7월~10월)해 실시간으로 재해 상황에 대응해나갈 예정이다.

주영준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민관 공동협의회는 비록 법적 기구는 아니지만 여러 부처·기관에 공통적으로 관련되는 여러 사안들을 협의하고 해결방안도 만들어내는 협의체로 운영할 계획이며, 재생에너지 확대를 총괄 책임지는 컨트롤타워의 역할과 함께 국민들이 지적하는 여러 부작용도 해소하는 감독자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해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의 진정한 달성은 재생에너지의 양적 확대를 넘어 재생에너지 확대가 지역과 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라며 “성공사례를 더욱 많이 만들어 내고 확산키 위해 계속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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