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이하 산업부)는 25일 한국기술센터 회의실에서 민간 전문위원과 12개 공공기관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제9차 에너지안전전문위원회(위원장 세명대 하동명 교수)’를 개최해 상반기 발표된 에너지시설 안전대책의 후속조치 진행사항을 확인하고, 태풍·폭우 등 여름철 자연재난을 대비해 에너지공공기관의 여름철 에너지시설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산업부는 고양저유소 화재(2018년 10월),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사고(2018년 12월), ESS 화재 등의 사고에 대응해 에너지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에너지시설 안전대책을 상반기에 각각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에너지안전전문위원회에서는 상반기 발표된 안전대책의 후속조치 진행사항을 점검하고, 하반기에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계획된 사항에 대해서는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을 산업부 및 해당 공공기관에 요청했다.
산업부는 LNG저장탱크의 안전등급을 현행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가스기술기준 코드 개정)하고, 장기적으로 위험도에 따라 점검주기를 차등화(2022년~)할 계획이다. 또 송유관·열수송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의무화, 안전장비·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추진, 송유관에 대한 법정 안전검사 주기 단축(2년→1년)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기적 충격에 대한 보호장치 및 ESS 운전기록 별도 보관 의무화 등 ESS 시설기준개정 및 ESS 설비에 정기검사 주기 단축(4년→1~2년)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이번 회의에서는 태풍·폭우 등 여름철 자연재난을 대비해 전력·가스·태양광 등 주요 에너지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대응체계도 점검했다.
하동명 에너지안전전문위원장은 “태풍 및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요 에너지시설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미흡시설은 개선 조치해 태풍과 집중호우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요청하고 “태풍 등 재난발생시 각 기관은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신속하게 피해복구를 통해 정전 등으로 국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관은 석탄공사에 대해 상반기 중 작업장 내 근로자 안전사고가 2차례 발생하는 등 안전관리가 취약했던 점을 들어 기관 및 기관장에 대해 경고하고 “향후 안전관리시스템 보완 등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