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협의체·환경단체, PPA 제도 도입 환영…김성환 의원 29일 대표 발의
기업이 발전사업자와 계약을 맺고 재생에너지 전력을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 즉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PPA)’ 제도가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소속 김성환 의원에 의해 대표 발의됐다.
이에 1,160여 개 기업으로 구성된 기업협의체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와 환경단체 그린피스, 에너지전문단체 에너지전환포럼은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PPA)’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법안 발의를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들은 ▲기업 생존을 위해 탄소제로 경제 체제 대전환에 동참해야 하고 ▲재생에너지를 조달하는데 전력구매계약(PPA) 제도가 가장 효과적일 뿐더러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국가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PPA 제도 도입을 위한 법안 발의에 지지 발언을 낸 것이다.
이들은 “주요 경제 선진 국가들은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탄소제로’ 경제 체제로의 전환에 동참하고 있다”며 “한국에서 기업은 재생에너지를 살 수 없어 이러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국회가 전기사업법을 개정해 기업 PPA를 조속히 도입하기를 희망한다. 기업 PPA가 도입되면 이를 통한 재생에너지 전력 조달에 적극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저작권자 © 발전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