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사업자와 계약 맺고 재생에너지 전력 직접 구매되나?
발전사업자와 계약 맺고 재생에너지 전력 직접 구매되나?
  • 한윤승 기자
  • 승인 2019.07.30 08: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업협의체·환경단체, PPA 제도 도입 환영…김성환 의원 29일 대표 발의

기업이 발전사업자와 계약을 맺고 재생에너지 전력을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 즉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PPA)’ 제도가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소속 김성환 의원에 의해 대표 발의됐다.

이에 1,160여 개 기업으로 구성된 기업협의체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와 환경단체 그린피스, 에너지전문단체 에너지전환포럼은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PPA)’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법안 발의를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들은 기업 생존을 위해 탄소제로 경제 체제 대전환에 동참해야 하고 재생에너지를 조달하는데 전력구매계약(PPA) 제도가 가장 효과적일 뿐더러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국가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PPA 제도 도입을 위한 법안 발의에 지지 발언을 낸 것이다.

이들은 주요 경제 선진 국가들은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탄소제로경제 체제로의 전환에 동참하고 있다한국에서 기업은 재생에너지를 살 수 없어 이러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국회가 전기사업법을 개정해 기업 PPA를 조속히 도입하기를 희망한다. 기업 PPA가 도입되면 이를 통한 재생에너지 전력 조달에 적극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360번길 21, 신영팰리스타워 10층 R1013호
  • 대표전화 : 031-707-2013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재구
  • 법인명 : 발전산업신문
  • 제호 : 발전산업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2416
  • 등록일 : 2013-01-10
  • 발행일 : 2013-01-10
  • 발행인 : 박재구
  • 편집인 : 박재구
  • 충청지사 : 충청남도 보령시 중앙로 180 동부APT상가 208호
  • 발전산업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발전산업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gnkorea@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