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의원, “한빛 3,4호기 부실시공, 현대건설에 책임 물어야”
김종훈 의원, “한빛 3,4호기 부실시공, 현대건설에 책임 물어야”
  • 박재구 기자
  • 승인 2019.07.31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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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사상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부실시공에 대한 책임 면죄 받아선 안 돼
범정부차원에서 현재 진행 중인 손해배상은 물론 엄중한 처벌 방안 찾아야

한빛원전 3,4호기 ‘공극’ 관련 시공사인 현대건설에 부실시공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김종훈 국회의원(민중당)은 31일 논평을 통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따르면 7월 23일까지 격납철판(CLP)이 시공된 20개 호기 중 7개 호기에서 240개소의 공극이 확인됐으며, 이 가운데 한빛 3,4호기에서 발견된 것만 200개에 달한다. 9개 호기는 아직 점검조차 시작하지 않은 점에 미뤄 그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시민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지만 시공사인 현대건설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한빛3~4호기가 부실시공 아니냐’는 질의에 ‘당시 기술 이전 초기여서 부실시공 부분이 분명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한수원은 의원실 자료요구에서 ‘하자보증 책임 및 법적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돼 민형사상 손배소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정부차원의 법적대응에 관해 원안위는 ‘원안법에 따른 원자력안전규제 범위가 아니라서 한수원과 시공사가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적 견해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부실시공이 명백하고 시민안전이 위협받으며 한수원의 손해까지 지속됨에도 시공사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현대건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회장 재임 중이었던 1988년 한빛 3,4호기(영광원전) 권력형 비리의혹으로 국감장에까지 섰다. 이는 전두환 정권시절인 1987년 4월 3조3,230억 원을 수의계약하면서 당시 상당한 정치자금이 흘러들어 갔다는 의혹이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30년이 지난 지금 비리의혹에 휩싸였던 한빛 3,4호기는 구멍투성이가 됐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출했다고 자랑하던 UAE 바라카원전에서도 공극이 발견됐다. 현대건설이 시공사로 참여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민형사상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부실시공에 책임을 면죄 받아선 안 된다. 원안위와 산업부, 한수원과 관계기관들이 범정부차원에서 현재 진행 중인 손해에 관한 배상은 물론 엄중한 처벌을 내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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