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제106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원안위, ‘제106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 박재구 기자
  • 승인 2019.08.11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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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 1호기 사건 특별조사결과 및 향후 조치계획(안)’ 등 4개 안건 심의·의결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이하 원안위)는 지난 9일 ‘제106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해 ▲한빛1호기 사건 특별조사결과 및 향후 조치계획(안) ▲원자력이용시설 운영 및 건설 변경허가(안)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안)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대한 행정처분(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첫 번째 안건으로 ‘한빛 1호기 사건 특별조사결과 및 향후 조치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원안위는 이번 사건은 관련 법령과 절차서 위반, 운전자의 조작 미숙 등 인적오류가 주된 원인인 것으로 확인하고, 이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으로 ▲안전을 저해하는 제도 및 시스템 개선 ▲안전이 우선되는 환경 조성 ▲사업자의 운영기술능력 혁신 유도 ▲규제기관의 대응체계 강화 등 4개 분야 26개 과제를 도출했다.

두 번째 안건으로 ‘원자력이용시설 운영 및 건설 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 ‘운영 변경허가’는 ▲신고리 1·2호기 및 신월성 1·2호기의 아날로그 단일 제어봉제어계통의 신뢰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디지털 시스템으로 개선하고 ▲신월성 1·2호기 1차기기 냉각수 열교환기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열판을 증설하는 내용이다.

또 ‘건설 변경허가’는  신고리 5·6호기의 비상디젤발전기실의 벽체를 콘크리트로 강화하는 등 보조건물의 일반배치도를 변경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건설 및 운영 변경허가’는 원전 안전등급 기자재의 제작품질검사 강화를 위해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등 한국수력원자력(주)의 품질검증조직 확대를 위한 내용이다.

세 번째 안건으로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의 안전규제 체계를 국제기준에 부합토록 정비하는 것을 골자로 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운영 중인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의 안전성을 10년마다 재평가하는 제도(주기적 안전성평가) 도입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의 안전 운영에 대한 사업자 조치의무의 명확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의 해체·폐쇄 절차 마련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건설·운영심사 효율화를 위해 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 설계승인 제도 도입 등이다.

이번 개정안은 향후 관계기관의 의견조회, 입법예고, 규제심사 등 정부입법 절차를 통해 추진될 예정이다.

네 번째 안건으로 지난 제103회 회의에서 보고받은 ‘한국원자력연구원(이하 원자력연) 방사성폐기물 핵종분석 오류 조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로 원자력연에 대해 과징금 총 10억1,550만원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와 관련 원안위 사무처는 방사성폐기물 정보관리를 강화키 위해 폐기물 발생에서 최종처분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검항목을 적용해 분석하고 인수·처분과정에서의 확인·검사 의무를 강화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또한 개선 방안을 안착시키고 현장 안전관리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방사성폐기물 정보관리 집중점검 기간을 운영할 계획임을 밝혔다.

아울러 원자력연과 한국원자력환경공단(방사성폐기물 처분기관)은 핵종분석 인력·시설·장비 보강, 분석결과의 검증을 위한 교차분석 실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체 재발방지대책을 각각 원안위에 보고했다.

한편 원안위 사무처는 한빛 3,4호기 격납건물 콘크리트 공극 관련 안전성 확인 계획(안)을 보고했다. 한빛 3,4호기에 대해 공극 발생의 근본원인을 분석키 위한 전담조직을 구성·운영하고, 격납건물 대형 관통부 하부의 공극을 전수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격납건물의 구조건전성 평가 결과 및 보수방안에 대해서는 권위 있는 국내외 콘크리트 전문기관 등을 활용해 제3자 검증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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