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방사선발생장치 사용기관 방사선피폭사고’ 조사 중
원안위, ‘방사선발생장치 사용기관 방사선피폭사고’ 조사 중
  • 박재구 기자
  • 승인 2019.08.16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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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반도체(주)에서 방사선피폭사고 발생…의심환자 6명 중 2명 손가락에 국부피폭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이하 원안위)는 방사선발생장치(RG) 사용신고기관인 서울반도체(주)에서 발생한 방사선피폭사고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고에 의한 방사선피폭 의심환자 6명은 모두 서울반도체(주) 용역업체 직원으로 원안위는 이들에 대해 즉시 방사선작업을 중지시키고, 원자력의학원을 통해 검사 및 치료, 추적관찰을 하고 있다.

현재 6명 중 4명은 증상이 없지만 2명은 손가락에 국부피폭이 발생해 이상증상(홍반, 통증, 열감 등)을 나타내고 있으며, 증상이 발현된 2명에 대해서는 염색체이상검사 등 정밀검사를 진행 중이다. 단 의심환자 6명에 대한 혈액검사는 모두 정상으로 판정됐다.

사고발생업체인 서울반도체(주)에 대한 현장조사(1차 8.6~7, 2차 8.13~14) 결과에 따르면 용역업체 직원들이 반도체 결함검사용 X-ray 발생장치의 작동 연동장치를 임의로 해제해 방사선이 방출되는 상태에서 손을 기기 내부로 집어넣은 것이 사고의 원인으로 확인됐다.

반도체 결함검사용 X-ray 발생장치의 ‘작동 연동장치’는 장비의 문 개방 등 비정상 상태에서 방사선이 방출되지 않도록 설계돼 있다.

원안위는 1차 현장조사 시 해당 장비에 대해 사용정지 조치(8월 6일)를 했고, 유사 검사장비도 연동장치 해제 후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돼 추가로 검사용 방사선발생장치(RG) 2대에 대해 사용정지 명령(8월 14일)을 내렸다.

향후 원안위는 방사선피폭 의심환자들에 대한 염색체이상검사, 작업자 면담 및 재현실험, 전산모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정확한 피폭선량을 평가할 예정이며, 서울반도체(주)에 대한 추가조사를 진행해 원자력안전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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