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해수부, 원안위 등 부처 대응 한계…원자력안전법 개정 통해 근거 마련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배출 논란이 지속된 가운데 해외조사팀을 파견해서라도 국민안전을 지켜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중당 김종훈 국회의원(울산 동구)은 21일 “원자력안전법을 일부개정해서라도 국외 방사능 비상사태에 대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해당 개정안을 지난 20일 외교부에 전달하고 적극적인 검토도 요청했다. 개정안은 국외에서 방사능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우려가 있는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국외방사능비상사태조사단을 현지에 파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방사능 오염수 문제를 지적하고 올해 3월에 해당 개정안을 성안했지만 외교마찰을 우려해 당장 발의하지 않고 기다려온 것”이라며 “최근 동경올림픽 우려와 오염수 방출 문제가 다시 부각되면서 더 이상 지체하지 않기 위해 외교부에 검토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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