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제107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원안위, ‘제107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 발전산업신문
  • 승인 2019.08.24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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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5개 안건 심의·의결
원안위는 23일 제107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해 첫 번째 안건으로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원안위는 23일 제107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해 첫 번째 안건으로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이하 원안위)는 23일 제107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해 첫 번째 안건으로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해체계획서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과 관련해 의견수렴대상지역의 면적이 가장 많이 포함되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주관토록 한 현행 규정을 해당지역 내 모든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관할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다.

두 번째 안건으로 ‘개인 피폭방사선량의 평가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이하 재단)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으로 이원화돼 수행중인 방사선작업종사자 등의 피폭방사선량 관리 및 분석 업무를 재단으로 일원화하는 것이다.

세 번째 안건으로 ‘방사선안전보고서 작성지침’ 일부개정고시(안)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이동사용·판매허가 신청자에게 적용되고 있는 ‘방사선안전보고서 작성지침’을 생산허가 신청자에게도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다.

네번 째  원안위는 월성 2·3·4호기 운영기술지침서상 원자로 격납건물 가동중검사 기술기준을 최신화하고, 한빛 5·6호기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에 국산화된 제어봉위치전송기 및 노내계측기를 반영하는 운영변경허가를 심의·의결했다.
 
마지막 안건으로 제97회 회의(19.2.15.)를 통해 개정된 품질보증계획서 등을 핵물질가공시설의 안전관리규정에 반영하는 한전원자력연료(주)의 사업변경허가를 심의·의결했다.

이와 함께 원안위는 최근 방사선발생장치 사용기관인 서울반도체(주)에서 발생한 용역직원 피폭사고 조치현황에 대해 보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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