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한빛 6호기 계획예방정비 후 임계 허용
원안위, 한빛 6호기 계획예방정비 후 임계 허용
  • 박재구 기자
  • 승인 2019.09.02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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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납건물 내부철판 및 콘크리트 공극, 증기발생기 건전성 등 중점 점검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지난 5월 30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한빛 6호기의 임계(정상 출력에 도달키 위해 핵연료의 핵분열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하는 것)를 2일 허용했다.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8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향후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 특히 이번 정기검사에서 격납건물 내부철판(CLP) 및 콘크리트 공극, 증기발생기 건전성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CLP 점검결과, 기준두께(5.4mm)보다 얇은 부분은 없었으며, 콘크리트 공극 1개소(주급수배관 하부, 폭 40cm × 높이 11cm × 깊이 12cm)는 보수 후 격납건물 종합누설률 시험을 통해 CLP 건전성을 확인했다.

또한 증기발생기 세관에 대한 관막음 정비 등이 적절하게 수행됐고, 증기발생기 내부 이물질을 모두 제거하고 잔류 이물질이 없음을 확인했다. 아울러 후쿠시마 후속대책 및 타원전 사고·고장 사례 반영 등 안전성 증진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이와 함께 원안위는 한빛 5호기 터빈·발전기 정지 후속조치로 변압기 보호설비 교체 후 결선상태 및 성능시험이 만족함을 확인했다.

원안위는 향후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9개)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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