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신월성 2호기 계획예방정비 후 임계 허용
원안위, 신월성 2호기 계획예방정비 후 임계 허용
  • 박재구 기자
  • 승인 2019.09.04 17: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지난 7월 11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신월성 2호기의 임계를 지난 3일 허용했다.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7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향후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

특히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안전등급밸브에 대한 재료시험 요건과 설계 및 제작요건의 적합성을 점검한 결과, 점검대상 3,492대 밸브 중 3,486대 밸브가 기술기준을 만족함을 확인하고, 수압시험 기록지가 누락된 6대는 신품으로 교체 후 건전성을 확인했다.

CLP(Containment Liner Plate, 사고 시 방사성물질의 누출을 방지하는 기능의 6mm 두께 철판) 점검에서는 검사대상 모두가 기준두께(5.4mm) 이상이었으며, 격납건물 콘크리트에서도 공극이 발견되지 않고 건전함을 확인했다.

또한 원안위는 제어봉제어계통(노심 출력을 제어하는 제어봉구동장치를 동작하고 제어하는 계통) 디지털 이중화 전면 개선, 발전소 제어계통 입·출력 다중화 등 설비 개선 후 성능시험을 만족했음을 확인했다.

아울러 ‘후쿠시마 후속대책’ 및 ‘타원전 사고·고장 사례 반영’ 등 안전성 증진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후쿠시마 후속대책 관련 신월성 2호기 해당 38개 항목 중 34건은 조치 완료됐고, 4건은 이행 중이다.

원안위는 향후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10개)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할 예정이다.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360번길 21, 신영팰리스타워 10층 R1013호
  • 대표전화 : 031-707-2013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재구
  • 법인명 : 발전산업신문
  • 제호 : 발전산업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2416
  • 등록일 : 2013-01-10
  • 발행일 : 2013-01-10
  • 발행인 : 박재구
  • 편집인 : 박재구
  • 충청지사 : 충청남도 보령시 중앙로 180 동부APT상가 208호
  • 발전산업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발전산업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gnkorea@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