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신고리원전 1호기 ‘임계’ 허용
원안위, 신고리원전 1호기 ‘임계’ 허용
  • 박재구 기자
  • 승인 2019.09.26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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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원전 1,2호기 전경(왼쪽 2호기, 오른쪽 1호기)
신고리원전 1,2호기 전경(왼쪽 2호기, 오른쪽 1호기)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이하 원안위)는 지난 7월 2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신고리 1호기의 임계를 26일 허용했다.

‘임계’는 원자로에서 핵분열 연쇄반응이 지속적으로 일어나 이로 인해 생성되는 중성자와 소멸되는 중성자가 같아 중성자수가 평형을 이루는 상태를 말한다.

원안위에 따르면 이번 정기검사에서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8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향후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 특히 격납건물의 내부철판(CLP)을 검사한 결과 검사대상 모두 기준두께(5.4mm) 이상이었으며 격납건물 콘크리트에서도 공극이 발견되지 않는 등 건전함을 확인했다.

증기발생기 2차측 내부에 검사장비를 넣어 점검한 결과 총 39개의 이물질을 발견해 전량 제거했다. 발견된 이물질은 주로 소선, 슬래그 등으로 길이 4∼27mm, 중량 0.001∼1.134g이다.

제어봉제어계통 설비 성능 및 안전감압계통과 연결된 역지밸브 설계변경 사항 등을 점검한 결과 모두 허용기준을 만족했다. 아울러 후쿠시마 후속대책 및 타원전 사고·고장 사례를 반영해 안전성 증진대책 이행상황(35개 항목 중 31건은 조치 완료, 4건은 이행 중)을 점검했다.

원안위는 향후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9개)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하고 정기검사 합격통보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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