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신월성 2호기 재가동 허용
원안위, 신월성 2호기 재가동 허용
  • 박재구 기자
  • 승인 2019.10.08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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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자력본부 전경.
월성원자력본부 전경.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이하 원안위)는 지난 9월 6일 정기검사 기간(7.11~9.11) 중 임계허용(9.3) 후 출력상승시험(30%) 단계에서 ‘주급수승압 펌프’ 정지로 인해 원자로가 자동정지 됐던 신월성 2호기에 대해 사건조사 및 안전성 확인을 마무리하고 8일 재가동을 허용했다.

‘주급수승압 펌프’는 증기발생기에 급수를 공급하는 주급수펌프 운전에 필요한 압력을 제공하는 펌프를 말한다.

원안위에 따르면 신월성 2호기의 자동정지 이유는 주급수승압 펌프 정지 예방을 위해 한수원이 자체 수립한 주급수펌프 제어로직(logic) 변경작업 후 점검하는 과정에서 통신 정보 다운로드(내려받기)가 누락됐기 때문이다.

또 통신정보 다운로드 누락은 제어로직 변경 과정에서 작업계획서가 작성되지 않고 성능시험이 수행되지 않아 사전에 이를 확인할 수 없었고, 해당 정비절차서에 다운로드 범위에 대한 판단기준 및 확인수단이 미흡해 발생했다.

원안위는 발전소 정지과정에서 안전설비가 설계대로 작동해 원자로는 정상적으로 자동정지 됐으며, 발전소 내외 방사선의 비정상적 증가 등 이상이 없었음을 확인했다.

또한 확대점검을 통해 사건 이외의 발전소제어계통 제어로직 변경에 대한 모든 다운로드가 적절히 수행됐고, 소프트웨어 관련 변경에 대해서도 성능시험이 기 완료됐으며, 해당 정비절차서에 다운로드 절차를 세분화했음을 확인했다.

아울러 변경작업의 기술검토와 영향평가 프로세스 개선 등 관련 절차서를 개정하고, 발전소제어계통 공급사의 교육 및 인증 등을 시행할 계획임을 확인했다.

원안위는 신월성 2호기 재가동 이후 관련 절차서 개정, 교육 및 인증 시행 등 후속조치를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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