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고리 1호기 재가동 승인
원자력안전위원회, 고리 1호기 재가동 승인
  • 박재구 기자
  • 승인 2013.12.05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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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이은철/이하 원안위)는 지난 11월 28일 01시 18분경 정지된 고리 1호기에 대해 원인조사와 재발방지대책의 적절성을 확인하고, 5일 재가동을 승인했다.

원안위에 따르면 이번 고리 1호기는 여자변압기 케이블 단자 접속부에서 손상이 발생해 원자로가 정지된 것으로 확인됐다. 여자변압기는 발전기에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도록 발전기에 여자전류(Exciting Current, 발전기 회전자를 전자석으로 만들기 위한 전류)를 공급하는 장치다.

이에 따라 한수원은 문제가 된 여자변압기 케이블을 전면 교체했으며, 원안위는 교체된 케이블의 품질서류 적절성 및 케이블 교체 후 성능시험 결과를 확인하고,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케이블 접속부의 점검주기를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토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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