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천포, 보령화력 등 노후화력 6기 2021년 폐지키로
삼천포, 보령화력 등 노후화력 6기 2021년 폐지키로
  • 한윤승 기자
  • 승인 2019.11.05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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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제3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서 확정

삼천포 1·2와 보령 1·2호기 등 노후 석탄발전소 6기의 폐지가 당초 2022년에서 2021년으로 앞당겨지며, 미세먼지가 심한 12∼3월 가동중단과 상한제약도 대규모로 이뤄진다. 아울러 오는 2024년까지 미세먼지 전국 평균농도를 26㎍/㎥(2016년기준)에서 16μg/㎥로 35% 이상 저감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삼천포화력 1, 2호기와 보령화력 1, 2호기 등 노후 석탄발전소 6기의 폐지가 2021년으로 앞당겨진다.

아울러 노후 경유차 감축을 위해 조기폐차 보조금 체계와 경유차 취득세 보유세 체계를 개편하는 등 배출원 관리를 강화한다.

더불어, 미세먼지가 심한 12∼3월 가동중단과 상한제약도 대규모로 이뤄진다.

2024년까지 미세먼지 전국 평균농도를 26㎍/㎥(2016년기준)에서 16μg/㎥로 35% 이상 저감하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서 이같은 방안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24년까지 미세먼지 농도를 전국 평균 26μg/m3 에서 16μg/m3로 35% 이상 줄인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9월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정부에 제안한 정책을 반영해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 등 2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미세먼지 정책방향을 담은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은 ▲국내 저감 ▲국제협력 ▲국민건강 ▲정책기반 ▲소통·홍보 등 5대 분야 42개 과제로 구성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예산 20조2,000억원 투입할 예정이다.

정부는 우선 당초 2022년까지 폐지하기로 한 삼천포 석탄화력 1·2호기, 보령 1·2호기, 호남 1·2호기 등 노후 석탄발전소 6기를 1년 앞당겨 폐지하기로 했다.

추가적인 노후 석탄발전소 감축 규모도 이달 말 겨울철 전력수급대책을 통해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미세먼지 최대 배출원인 사업장 매출규제는 강화하되 영세사업장에 대한 지원은 확대한다. 미세먼지 방지시설 설치 대상 소규모 영세사업장을 2020년 6,000개소에서 2024년 1만8,000개소로 늘린다.

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촉진하고 신규 경유차 재구매를 억제하기 위해 조기폐차 보조금체계, 경유차 취득세·보유세 체계를 개편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정부는 미세먼지 특별대책 기간 동안 민관합동 점검단을 구성·운영하고 드론·분광계·비행선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집중 감시를 병행한다.

'지상-차량-선박-항공-위성'을 연계하는 3차원(3D) 미세먼지 측정기반을 구축하고 인력·장비를 확충해 미세먼지 예보정확도를 3%포인트 높일 계획이다.

정부는 이 같은 조치로 2024년까지 초미세먼지(PM2.5) 연평균 농도를 2016년 대비 35%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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