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재생에너지 사용인정제도 시범사업 설명회’ 개최
산업부, ‘재생에너지 사용인정제도 시범사업 설명회’ 개최
  • 박재구 기자
  • 승인 2019.11.18 21: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3개 참여기업 대상 다양한 사용인정방법 설명, 연말까지 2달간 운영 예정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이하 산업부)는 18일 국내에서 처음 도입되는 ‘재생에너지 사용인정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범사업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실시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다양한 사용인정방법(녹색요금제, 자체건설, 지분참여 등)에 대해 설명하고, 실무 운영기관인 에너지공단, 한국전력공사를 대상으로 한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또한  시범사업 과정 중에 필요한 행정절차, 시범사업 참여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방안 등도 논의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기업의 사용인정방법별 재생에너지 조달비율 ▲녹색프리미엄 지불의향 및 구매물량 ▲녹색요금제 판매 가능 발전량 등을 확인키 위한 모의운영 중심으로 운영되며, 다양한 조건의 시뮬레이션을 위해 연말까지 약 2달 동안 실시할 예정이다.

이날 설명회에 참여한 기업 관계자들은 시범사업을 통해 도출된 결과가 내년에 시작될 본 사업에서 반영되기를 희망하고, 글로벌 캠페인인 RE100에 참여할 수 없는 규모의 기업에게도 국내에서 재생에너지 사용을 인정해주는 별도의 방안 마련을 요청하는 등 제도참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시범사업 기간인 12월 중 공청회를 개최해 시범사업 참여기업뿐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360번길 21, 신영팰리스타워 10층 R1013호
  • 대표전화 : 031-707-2013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재구
  • 법인명 : 발전산업신문
  • 제호 : 발전산업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2416
  • 등록일 : 2013-01-10
  • 발행일 : 2013-01-10
  • 발행인 : 박재구
  • 편집인 : 박재구
  • 충청지사 : 충청남도 보령시 중앙로 180 동부APT상가 208호
  • 발전산업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발전산업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gnkorea@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