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월성 1호기 영구정지 강행시도 당장 멈춰야”
“원안위, 월성 1호기 영구정지 강행시도 당장 멈춰야”
  • 박재구 기자
  • 승인 2019.11.21 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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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원자력국민연대, 원안위의 ‘월성 1호기 영구정지안 재상정’ 철회 촉구
월성1호기 조기폐쇄 관련 감사원 감사결과 확인 후 존폐여부 결정해도 늦지 않아
20일 자유한국당 최연혜 의원과 원자력국민연대는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오는 22일 예고된 원안위의 월성 1호기 영구정지안 강행처리 시도를 규탄하고, 불법적인 행태를 즉각 멈출 것을 촉구했다.
20일 자유한국당 최연혜 의원과 원자력국민연대는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오는 22일 예고된 원안위의 월성 1호기 영구정지안 강행처리 시도를 규탄하고, 불법적인 행태를 즉각 멈출 것을 촉구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가 오는 22일 예정인 원안위 회의에서 ‘월성 1호기 영구정지안’을 재상정해 심의·의결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자유한국당과 원자력국민연대 등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반대하는 진영에서의 안건상정 철회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자유한국당 에너지정책 파탄 및 비리 진상규명 특위 및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일동은 지난 19일 성명을 통해 “원안위는 지난 10월 11일 월성 1호기 영구정지안을 상정·의결하려다 무산됐는데 또 다시 월성 1호기를 폐쇄하겠다고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며 원안위의 월성 1호기 영구정지 강행처리 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또 최연혜 의원(자유한국당, 원자력국민연대 고문)과 원자력국민연대 역시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오는 22일 예고된 원안위의 월성 1호기 영구정지안 강행처리 시도를 규탄하고, 불법적인 행태를 즉각 멈출 것을 촉구했다.

자유한국당과 원자력국민연대은 “국회에서 이미 한수원 이사회의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과 이사진의 배임 행위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요구했고 감사원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원안위가 감사원 감사결과를 확인한 뒤 월성 1호기 존폐를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원안위가 전혀 서두를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안건을 재상정하려 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월성 1호기 영구정지안 재상정 시도가 원안위 위원장의 독단적 결정인지, 아니면 청와대의 지시나 외압이 있었는지 답해야 할 것”이라며 안건 재상정 배경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아울러 “월성 1호기는 국민혈세 7,000억 원을 들여 새것처럼 보수해 2020년까지 재가동이 허가된 원전으로 지금까지 단 한 번의 중대사고가 없었던 안전한 원전이고 경제성이 입증된 효자 원전”이라며 “그럼에도 탈원전의 홍위병이 된 원안위 위원장이 월성 1호기 영구정지안을 강행처리하려고 획책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고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과정에서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우선 “한수원 이사회가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과정에서 원전 전기 판매단가를 과도하게 낮추고, 원전 이용률을 낮게 전망하는 등 월성 1호기 경제성을 악의적으로 과소평가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제8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르면 월성 1호기 조기폐쇄는 ‘경제성, 지역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결정토록 명시돼 있지만 주민수용성 평가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조기폐쇄가 결정된 것으로 드러났으며, 작년 국정감사에서 한수원 정재훈 사장은 주민수용성 평가를 제대로 수행했다고 허위발언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감사원이 한수원 이사회의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이 위법이라고 결론 내린다면 정권에 코드 맞추듯 월성 1호기 영구정지를 밀어붙인 원안위는 반드시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원안위는 월성 1호기 영구정지안 재상정을 당장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결론적으로 “원안위의 월성 1호기 폐기시도는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하고 감사원의 감사를 무력화하는 월권적 직권남용행위, 공직자들의 몰염치한 말 바꾸기 행태로서 국가와 국민이 아니라 오로지 권력에 부역하는 반역행위, 보류됐던 안건을 아무런 사정 변경이 없는데도 다시 올려 수적으로 밀어붙이려는 시도 자체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파괴행위”라며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월성 1호기 영구정지와 관련한 일체의 행위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덧붙여 “만약 원안위가 월성 1호기 영구정지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월성 1호기와 관련한 모든 결정은 원천무효이며, 국민의 이름으로 효력정지가처분, 직원남용죄, 배임죄 등 원안위원 개개인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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