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의원, “RPS 의무공급량 상한 폐지해야”
김성환 의원, “RPS 의무공급량 상한 폐지해야”
  • 박재구 기자
  • 승인 2019.11.23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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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 의무공급량 상한 폐지 위한 ‘신재생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목표 상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RPS 비율을 총 전력생산량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RPS 의무공급량을 총전력생산량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의무공급량의 상한 범위규정을 삭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최근 3년간 지속된 REC 가격 하락이 지역 소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의 사업 포기를 불러일으키고, 지역 분산형 에너지체계 구축이라는 정부의 정책 목표가 후퇴할 우려가 있다”며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선진국처럼 조속히 재생에너지체계로 전환키 위해선 RPS 의무공급량을 제한하고 있는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2017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는 전체 발전량 비중에서 7% 수준인 재생에너지 비중을 20%까지 늘리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하고,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을 효과적으로 늘리기 위해 RPS 비율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7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RPS 비율을 2019년 6%에서 2030년 28%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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