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한울 3호기 ‘임계’ 허용…출력상승시험 등 잔여검사 추진
원안위, 한울 3호기 ‘임계’ 허용…출력상승시험 등 잔여검사 추진
  • 박재구 기자
  • 승인 2019.11.27 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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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울원자력본부 전경.
한울원자력본부 전경.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이하 원안위)는 지난 9월 2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한울 3호기의 ‘임계’를 26일 허용하고, 앞으로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10개)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할 예정이다.

‘임계’는 원자로에서 핵분열 연쇄반응이 지속적으로 일어나 이로 인해 생성되는 중성자와 소멸되는 중성자가 같아 중성자수가 평형을 이루는 상태를 말한다. 임계를 허용하면 원자로 임계 과정에서 또는 임계 후 출력상승 과정에서 노물리시험(원자로 특성 시험) 등 남은 검사항목 10개를 진행한다.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9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원자로 임계가 이뤄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 특히 이번 정기검사 기간 중 격납건물 내부철판(CLP) 점검 결과 CLP 두께가 기준보다 얇은 291개소를 확인하고, 보수조치 및 안전성평가가 적절히 수행됐음을 확인했다.

또한 격납건물 콘크리트의 공극이 의심되는 부위의 CLP 88개소를 절단해 확인한 결과 공극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격납건물 내 철골구조물의 내진 여유공간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81개소에 대한 보수조치 및 안전성 검토가 적절히 수행됐음을 확인했다.

아울러 증기발생기 세관검사를 통해 관련 기준을 만족함을 확인했다. 육안검사로 확인된 이물질(금속소선 등 140개)은 전량 제거했으며, 와전류탐상검사(ECT) 결과 제거가 어려운 1개의 금속성 잔류이물질(50mm × 4.5mm × 2.9mm, 5.5g)이 검출돼 건전성 영향을 평가한 결과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향후 추적관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안전성 증진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해 후쿠시마 후속대책 38개 항목 중 34건은 조치 완료, 4건(방수문 설치, 극한자연재해 대비 설비보강, 비상대응거점 확보, 격납건물 여과배기설비 설치)은 이행 중임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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