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거래소, ‘REC 현물시장 가격제한폭’ 축소
전력거래소, ‘REC 현물시장 가격제한폭’ 축소
  • 박재구 기자
  • 승인 2019.12.03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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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 통해 최근 급락하고 있는 REC 가격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전력거래소 나주본사 전경.
전력거래소 나주본사 전경.

 

전력거래소(이사장 조영탁)는 지난 11월 29일 전기위원회를 통과한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안을 통해 REC 현물시장의 가격제한폭을 낮추기로 했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Renewable Energy Certificate)의 지속적인 가격 하락으로 업계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가격변동성의 완화를 통해 REC 시장의 안정화를 도모코자 이와 같은 규칙 개정을 추진했다.

또한 현재 현물시장의 가격제한폭(전일 종가의 ±30%)은 주식시장과 같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 가격제한폭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에 주식시장과는 다른 REC시장의 특성을 반영해 합리적 수준인 전일 종가의 ±10%로 규칙 개정을 결정했다.

심현보 전력거래소 신시장운영팀장은 “변경된 REC 가격제한폭은 향후 약 1개월간의 시스템 개선 과정을 거쳐 2020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라며 “향후에도 공급의무자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의견을 반영해 REC 거래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시장을 개선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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