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원자력안전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4,815만원’ 지급 결정
원안위, 원자력안전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4,815만원’ 지급 결정
  • 박재구 기자
  • 승인 2019.12.04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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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부터 ‘원자력안전 옴부즈만’ 제도 도입·운영…원자력산업계 비리와 부조리 방지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이하 원안위)는 원자력 또는 방사선안전 관련 법령 등의 위반 내용을 신고한 제보 14건에 대해 총 4,81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4일 밝혔다.

원안위는 지난 3일 ‘원자력안전 위반행위 신고자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19년 포상금 지급 심의 대상 및 포상금 지급 금액을 결정했다.

엄재식 위원장은 “원자력안전과 관련해 위법행위와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키 위해 관련 업계 종사자와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제보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원안위는 원자력안전과 관련한 비리, 기기·부품의 결함, 불합리한 업무관행, 기타 원자력안전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해 내·외부의 제보를 받아 원자력산업계의 비리와 부조리를 방지코자 지나 2013년부터 ‘원자력안전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제보는 원안위 홈페이지(www.nssc.go.kr)의 옴부즈만 게시판, 전화(1899-3416), 팩스(02-397-7368), 전자메일(ombudsman@nssc.go.kr), 우편(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 빌딩 13층 원자력안전 옴부즈만 앞)을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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