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충북·대전지역 ‘신재생E 정책 순회 협의회’ 개최
충남·충북·대전지역 ‘신재생E 정책 순회 협의회’ 개최
  • 박재구 기자
  • 승인 2019.12.05 23: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계획입지제’ 대한 지자체 의견 수렴, 편법·불법 운영 태양광설비 엄정 대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이하 산업부)는 5일 공주 소재 아트센터 ‘고마’에서 지난 6월(부산·경남지역), 9월(광주·전남·전북지역)에 이어 올해 세 번째로 충남·충북·대전지역 ‘신재생에너지 정책 순회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계획입지제도’에 대한 지자체 의견을 수렴했다. ‘계획입지제도’는 지자체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을 위한 입지를 마련하되 주민수용성과 환경성을 사전에 확보함으로써 계획적이고 질서 있는 재생에너지 보급이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게 산업부와 지자체의 공통된 의견이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태양광·풍력 등의 경우 발전사업 허가 전에 주민 사전고지, 발전사업 허가 시 개발행위허가 의제처리(동시처리) 등을 통해 주민수용성을 확보해 나가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와 함께 산업부와 지자체는 태양광 설치과정에서 발생하는 편법·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해 나가기로 재확인했다. 특히 건축물 편법운영과 관련해서는 연말까지 진행하는 관계기관 합동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적발 설비는 REC 발급 중단, 원상회복 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신규 사업자들이 시공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부당계약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태양광 설치 표준계약서’를 조기에 마련해 내년 초에 배포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업부는 이날 회의에서 현재 국회 심의중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법’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향후 하위법령 마련 시 지역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임을 밝혔다.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법’은 상임위(11.21일) 및 법사위(11.27일) 심의를 통과해 국회 본회의에 상정·의결 예정이며 ▲수소경제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등 수소경제 이행 추진체계 구축 ▲수소전문기업 육성·지원 및 인력양성 등 기반조성 ▲수전해 설비 등 저압 수소용품·사용시설의 안전규정 마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편 이번 협의회에서는 환경성과 주민수용성을 확보한 성공사례로 충남도의 ‘보령댐 수상태양광 설치·운영’ 사례를 공유했다.

‘보령댐 수상태양광 발전시설’은 인근 8개 시·군 47만여 명의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보령호 일원에 2MW급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것으로 시행초기 지역주민 반대 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설비의 환경성을 지역주민들에게 정확하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한편, 운영과정에 주민이 직접 환경 영향을 확인·점검할 수 있도록 해 수상태양광에 대한 인식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

최우석 산업부 신재생에너지정책단장은 “보령댐 수상태양광 사례 등에 비춰볼 때 계획 단계뿐만 아니라 운영과정에서도 주민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 중요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향후 주민수용성, 환경성이 최우선되는 계획입지제 도입에 지자체도 적극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360번길 21, 신영팰리스타워 10층 R1013호
  • 대표전화 : 031-707-2013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재구
  • 법인명 : 발전산업신문
  • 제호 : 발전산업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2416
  • 등록일 : 2013-01-10
  • 발행일 : 2013-01-10
  • 발행인 : 박재구
  • 편집인 : 박재구
  • 충청지사 : 충청남도 보령시 중앙로 180 동부APT상가 208호
  • 발전산업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발전산업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gnkorea@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