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전력수급 안정을 위한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가 올해 12월 16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시행된다. 그러나 올해는 민간 부문 의무 사항을 자율 권장 사항으로 바뀐다. 국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산업부는 최근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를 밝히고 이 기간 중 난방을 한 채 문을 열어놓고 영업하는 행위는 금지하며,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내년 1월 2일부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2만여개에 이르는 공공기관은 난방기 가동 시 실내 온도를 18℃ 이하로 유지해야 하고, 근무시간 중 개인 전열기를 사용할 수 없다. 하지만, 가스난방이나 지역난방 등 비(非)전기식 난방을 하는 경우에는 실내 온도 20℃까지 가능하며, 임산부나 병약자는 개인전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부는 또 계약전력 100kW 이상의 전기 다소비 건물에 대해서는 난방온도 20℃ 제한 의무를 없애는 대신 전력 피크시간(오전 10~12시, 오후 5~7시)에 20℃ 이하로 유지할 것을 권장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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