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정책연대-시민단체, ‘산업부 장관’ 고발
원자력정책연대-시민단체, ‘산업부 장관’ 고발
  • 박재구 기자
  • 승인 2019.12.1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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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울원전 3,4호기 직권남용으로 취소, 국민에게 미세먼지 선물” 주장
원자력정책연대와 3,000명 국민고발인은 신한울원전 3,4호기를 직권남용으로 취소하고, 국민에게 미세먼지를 선물하는 산업부 장관을 직권남용 협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원자력정책연대와 3,000명 국민고발인은 신한울원전 3,4호기를 직권남용으로 취소하고, 국민에게 미세먼지를 선물하는 산업부 장관을 직권남용 협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원자력정책연대와 3,000명 국민고발인은 신한울원전 3,4호기를 직권남용으로 취소하고, 국민에게 미세먼지를 선물하는 산업부 장관을 직권남용 협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원자력정책연대를 중심으로 사과넷·행동하는자유시민·울진범대위·한전소액주주모임 등 시민단체 대표들은 16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문재인 정부의 망국적 탈원전정책을 위해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산업부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중앙지점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번 산업부 장관 고발은 지난 4일 시작해 10일 만에 전국에서 3,000명이 넘는 고발인단이 동참·후원해 진행되는 것으로 문재인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탈원전정책에 대한 국민의 원성과 신한울 3,4호기 건설재재의 국민적 염원을 반영하고 있다.

원자력정책연대는 “이번 산업부 장관 고발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망국적 탈원전정책으로 발생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제동장치 고장 난 폭주기관차처럼 질주하는 제왕적 탈원전정책의 브레이크 역할을 검찰과 사법부가 법의 원칙에 입각해 논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원자력정책연대 법리분과를 중심으로 ‘에너지 흥사단’을 결성해 탈원전정책으로 발생하고 있는 위법사항들을 순차적으로 고발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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