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기술보호 지원법 제정’ 정책 토론
‘中企기술보호 지원법 제정’ 정책 토론
  • 한윤승 기자
  • 승인 2013.12.16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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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완 의원 “中企기술 보호 민간에 맡겨서는 안 돼”

김동완 새누리당 의원(충남 당진)은 1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중소기업기술보호 지원법 제정’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 기술탈취가 국민경제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현 시점에서,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와 정책을 설명하기 위한 자리다.

토론회에는 이규호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성수 오텔레콤 대표가 발제 및 사례발표를 맡고, 양봉환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원장, 김종국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사무총장, 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 본부장, 차동형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관 국장, 김명섭 특허청 산업재산협력과 과장, 윤선희 한양대 법학과 교수가 토론자로 나선다.

김동완 의원실에 따르면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에 대한 최근 3년간의 통계를 보면 중소기업의 12.1%가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를 경험했고, 건당 피해규모는 연평균 15억 원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기술보호 대응역량이 취약해 이 부분이 전혀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우리의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협력업체로 창업되고 성장해 왔기 때문에, 이 같은 수직적 관계가 약육강식의 기술탈취 현상을 낳고 있다”며 “국가경제의 목표인 3만 불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이것을 가로 막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기술 탈취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며 정책토론 이유를 설명했다.

또 “이를 민간에 맡겨 놓을 것이 아니라, 정부가 나서 기술보호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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