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1호기 영구정지, 국민배신·국가매국의 폭거”
“월성 1호기 영구정지, 국민배신·국가매국의 폭거”
  • 박재구 기자
  • 승인 2019.12.29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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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정책연대, ‘월성 1호기 영구정지 관련 위법사항 법적대응’ 예고
월성원자력본부 전경.
월성원자력본부 전경.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가 지난 24일 ‘월성 1호기 운영변경허가안’을 의결하면서 월성 1호기의 영구정지가 최종 확정됐다. 이에 따라 10년 계속운전을 허가받았던 월성 1호기는 운영허가 기간(2022년 11월 20일)도 채우지 못한 채 조기폐쇄 당하는 처지에 놓였으며, 이에 따른 원자력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원자력정책연대(의장 이중재)는 원안위의 이번 월성 1호기 영구정지 결정과 관련해 법적대응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원자력정책연대는 “원안위의 12월 24일 ‘월성1호기 운영변경허가(영구정지)’ 의결은 월성 1호기를 계속 가동할시 연간 2,500억 이상의 LNG 발전 비용을 절감하고, 연간 400만 톤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 1,600억 원의 사회적 비용을 추가로 절감할 수 있는 혜택을 생매장한 국민배신·국가매국의 폭거”라며 “이는 국민을 섬겨야 할 정부공무원이 직무를 유기해 국민을 배신하고 국가를 매국하는 행위를 자행한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특히 “2018년 6월 ‘안전 문제는 없지만 경제성이 없어 조기폐쇄 한다’는 한수원 이사회 의결의 정당성 대해 문제를 제기한 국회와 한수원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감사원의 권위를 능멸하고, 국회와 감사원의 정당한 업무를 심각하게 방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 하지만 대통령의 탈원전 공약 하나 때문에 정부기관과 국가공기업이 관련법 개정 하나 없이 국부를 팔아먹고,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국민배신 행위를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은 안중에 없고 대통령과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나라를 매국하는 행위로 법적책임을 반드시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이번 ‘월성 1호기 영구정지 관련 위법사항’에 대해서도 국민고발인을 모집해 ▲효력정치 가처분신청 ▲취소소송 ▲찬성위원에 대한 직권남용·배임 등 형사고발 ▲한수원 이사회(사장·부사장·기획처장)에 대한 업무방해 및 배임협의 고발 등의 위법사항에 대해 순차적으로 법적대응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원자력정책연대는 지난 16일 3,076명의 국민서명 및 후원을 받아 ‘신한울 3·4호기 건설 취소’를 언급한 산업부 장관을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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