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천연가스 발전용 개별요금제’ 승인
산업부, ‘천연가스 발전용 개별요금제’ 승인
  • 박재구 기자
  • 승인 2020.01.03 19: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발전용 개별요금제 도입으로 가스도입 시장 효율성과 전력시장 내 공정경쟁 강화 기대
2022년 1월 1일 이후 신규 발전소 및 가스공사와 기존 공급계약 종료 발전소 대상 시행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이하 산업부)는 한국가스공사(사장 채희봉/이하 가스공사)가 2019년 12월 30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출한 ‘발전용 개별요금제 시행을 위한 천연가스 공급규정 개정안’을 3일 최종 승인했다.

‘개별요금제’는 가스공사와 발전소 간 체결하는 개별 도입계약과 연계해 발전소별로 액화천연가스(이하 LNG) 가격을 달리 적용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가스공사가 체결한 도입계약의 모든 LNG 가격을 평균해 모든 발전소에 동일한 LNG 가격을 적용하는 평균요금제를 적용해왔다.

‘개별요금제’는 오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신규발전소 및 가스공사와 기존 공급계약이 종료된 발전소를 대상으로 시행되며, 대상 발전소는 2020년부터 가스공사와 공급신청 협의를 할 수 있다. 단 대상 발전소는 직수입과 개별요금제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지난 2017년부터 발전용 천연가스 직수입 비중(2015년 5.7%→16년 6.3%→17년 12.3%→18년 13.9%)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안정적 국가 수급관리 및 발전사 간 공정한 경쟁구조 구축을 위해 기존 평균요금제를 개선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산업부에 따르면 직수입은 천연가스 비축의무가 없고, 글로벌 천연가스 시황에 따라 직수입과 평균요금제 중 유리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어 직수입 발전사와 평균요금제 발전사 간 공정경쟁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이에 산업부는 2018년 4월부터 12월까지 직수입 관련 연구용역(LNG 직수입 확대에 따른 전력시장 등 제도개편 방안 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을 시행하고, 10여 차례에 걸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공청회를 거쳐 개별요금제 도입계획을 2019년 6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반영했다.

이후 가스공사는 개별요금제 시행을 위한 공급규정 개정안을 2019년 8월 마련(개정예고 2019년 8월 8일~28일)하고, 이해관계자 제도설명 및 의견수렴을 통해 공급규정 개정안을 보완하고 2019년 12월 30일 이사회 의결을 통과했다.

산업부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발전용 개별요금제로 가스도입 시장의 효율성과 전력시장 내 공정경쟁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발전사들이 직수입과 개별요금제 중에서 보다 저렴한 연료조달을 선택함으로써 국가 전체의 LNG 도입비용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으며, 발전사 간 연료비 인하 경쟁이 강화돼 한국전력공사의 전력구입비와 국민들의 전기요금이 인하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직수입 물량은 국가 차원에서 수급관리가 어려운 것에 비해 개별요금제 물량은 가스공사가 통합 수급관리를 할 수 있어 전력수요 급증 등 국가적 비상상황에 대한 대응력도 제고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평균요금제(왼쪽)와 개별요금제 비교
평균요금제(왼쪽)와 개별요금제 비교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360번길 21, 신영팰리스타워 10층 R1013호
  • 대표전화 : 031-707-2013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재구
  • 법인명 : 발전산업신문
  • 제호 : 발전산업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2416
  • 등록일 : 2013-01-10
  • 발행일 : 2013-01-10
  • 발행인 : 박재구
  • 편집인 : 박재구
  • 충청지사 : 충청남도 보령시 중앙로 180 동부APT상가 208호
  • 발전산업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발전산업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gnkorea@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