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정비산업 2단계 경쟁도입…신규업체, 높은 진입장벽에 통곡
발전정비산업 2단계 경쟁도입…신규업체, 높은 진입장벽에 통곡
  • 한윤승 기자
  • 승인 2020.01.06 11: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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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정비 계약 6년으로 연장, 신규업체 실적 쌓을 ‘의무공동수급제’ 외면
8개 경상정비업체의 독과점 지적…정부·발전공기업 이어 국회 연일 항의
산업부, 특조위 권고사항임에도 이행 종용 및 압박에 발전사 사실상 백기
사진은 본 기사내용과 무관함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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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정비산업 2단계 경쟁도입이 가시화되면서 신규 경상정비 업체들이 봉착할 경영위기에 새해 벽두부터 볼멘 목소리다.

정부와 발전공기업은 2020년부터 시행하는 발전소 경상정비 계약 기간을 기존 3년에서 6년으로 확대해 시행하는 등 본격적으로 발전정비산업 2단계 경쟁도입에 나섰다.

이에 신규 경상정비업체들이 발전정비산업 2단계 경쟁도입에 반발하는 등 발전공기업과 산업부, 국회를 번갈아 항의 방문하는 등 보완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 경상정비 6년 계약, 의무공동수급제 외면…신규업체 못 살겠다 울분
먼저 정부와 발전공기업은 정비업체의 정비 책임 및 인력·기술투자 유도 등을 이유로 발전소 경상정비 계약기간을 6년으로 변경했다.

지난해 12월 ‘고성하이화력 연료환경설비 운전위탁용역’의 용역 기간을 6년(2020년 1월~2025년 12월 31일)으로 용역입찰공고를 발표했다.

단, 발전소 경상정비 계약 기간을 3년+3년으로 체결하되 중간 실적평가를 거쳐 품질이 일정 수준에 이르지 못할 경우 3년 만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면서 300억 원 이상의 공사인 만큼 ‘종합심사낙찰제’를 도입하는 한편, 공동수급제도는 유지했다. ‘의무공동수급제도’를 배제한 조치다.

이를 신규 경상정비업체들은 기존 8개 경상정비업체에만 일감을 몰아주겠다는 의도로 읽고 발끈하는 모습이다.

■ 본설비와 보조설비 분리, 적격심사낙찰제로 신규업체 지원
신규 경상정비업체의 반발을 우려해 정부와 발전공기업은 발전설비를 본설비와 보조설비로 분리해 보조설비는 신규업체가 담당토록 했다.

그러면서 실적이 누적될 경우 단계적으로 본설비 입찰 참가자격을 부여해 정비 신뢰도를 확보하는 등 적격심사낙찰제를 도입해 실시키로 했다.

이 같은 조치에도 신규 경상정비업체들은 만족하지 못하고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어차피 정부가 신규물량과 2022년부터 쏟아내는 물량은 완전경쟁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는데 우리 같은 신규 경상정비업체가 본설비에 대해 실적을 쌓고 정비신뢰도를 확보할 방법은 공동수급이 유일한데 의무공동수급을 배제했다”며 “정부는 우리(신규 경상정비업체)에게 경쟁력을 확보할 시간과 기회를 ‘의무공동수급제도’ 도입으로 보장해야 한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그러면서 “발전정비산업 경쟁도입 2단계는 사실상 정부가 8개 경상정비업체의 독과점을 묵인하는 것”이라며 경상정비 계약기간을 3년에서 6년으로 연장하는 이유를 따져 묻는 등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유향열 남동발전 사장 면담에 이어 산업부를 항의 방문하는 등 국회를 향해서도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 특조위, 고용안전 등 이유로 경상정비 계약기간 9년 요구
발전소 경상정비 계약기간이 6년으로 연장된 것과 관련해 발전사 관계자 A는 “12월 중순에 산업부와 발전공기업 간의 회의가 있었다”며 “그 자리에서 산업부(관계자)가 ‘특조위 권고사항’이라며 협력사 직원들의 고용안정을 이유로 민주노총과 특조위가 처음에는 계약기간을 9년을 요구했었고 심지어 12년까지도 언급됐던 것”으로 설명했다.

 

사진은 본 기사내용과 무관함을 밝힙니다.
사진은 본 기사내용과 무관함을 밝힙니다.

 

이에 발전공기업 관계자들은 “9년은 정비 신뢰도 확보문제 등을 이유로 너무 과하다”는 논리로 맞섰고 “겨우 겨우 6년으로 결론을 낸 것”으로 설명했다.

발전사 관계자 B 역시 “경상정비 대부분은 사실 신규업체들이 하도급을 받아 실시하는 실정이라 9년은 너무 과하다는 말이 나왔다”며 “신규 업체를 비롯해 B, C군 업체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공동수급제도가 필요하지만 과거 실시해 본 결과, 장점보다는 부작용이 도드라져 ‘의무공동수급제도’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당일 회의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면서 “특조의 권고사항이 말이 권고였지 이행을 종용하는 분위기였다”고 말했다.

신규 경상정비업체들은 정부와 국회,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상대로 동반성장 차원에서라도 ‘의무공동수급제도’를 도입해야한다는 입장을 관철한다는 계획이다.

신규업체 관계자 C는 “8개 경상정비업체는 발전정비산업 민영화를 한다고 할 때 발전사들이 한 개 기업씩 끼고 수의계약으로 특혜를 주어 일감을 몰아주어 그들의 경쟁력을 키워줘 놓고는 이제 신규업체는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공동수급물량을 확대해 달라, 의무공동수급제를 도입해 달라는 요구를 뭉개고 있다”며 “이는 동반성장이라는 거시적 차원에서도 맞지 않을뿐더러 발전정비산업의 독과점시장을 용인하는 꼴”이라는 주장을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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