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가설協, ‘대여대금 체불방지법’ 통과에 주력
건설가설協, ‘대여대금 체불방지법’ 통과에 주력
  • 한윤승 기자
  • 승인 2020.02.10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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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 안심하고 사업할 수 있는 환경조성 나서기로
10일 정총서 ‘불법·불량가설재 추방 결의대회’ 열어

한국건설가설협회(회장 한영섭)가 ‘회원사가 안심하고 사업할 수 있는 대내외 환경조성’을 목표로 4가지 사항을 올해 중점 사안으로 추진한다.

건설가설협회는 10일 ‘2020년 정기총회’를 엘타워(서울 양재동 소재) 5층에서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중점으로 ▲2019년 주요업무 실적보고 및 결산 승인 ▲2020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승인 등의 안을 총회 안건으로 상정하고 원안대로 통과 시켰다.

한영석 건설가설협회장은 이날 “지난해 협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안전에 관한 정부의 규제강화와 계속된 건설경기 침체로 주력상품인 가설기자재의 제조 및 판매는 물론, 현장 대여조건이 더 까다로워진 1년 이었다”며 이는 곧 회원사의 매출감소와 단가인하로 이어져 이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지난 1년간 가설기자재 대여대금 지급 의무화를 규정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추진해 왔고 안전인증취득, 가설기자재 대여 등과 관련한 회원의 애로사항 상담 및 해결 등에 노력해 왔음을 설명했다.

특히, 건설가설협회는 올해 회원사가 안심하고 사업할 수 있는 대내외 환경조성을 위해 4가지 역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불합리한 영업환경 개선을 위해 ‘대여대금 체불방지법’이 통과되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제조사를 대상으로 안전인증 취득단계에서부터 사후관리까지 기술지원 컨설팅을 무료로 시행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더불어 협회에 의뢰하는 성능시험, 품질시험 등 각종 시험요청은 시료 입고일부터 3일 이내에 처리토록 하고 구조검토, 협회 문의상담은 1일 이내에 처리를 원칙으로 하는 ▲‘회원서비스 3·1·1 전략’을 새롭게 시행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협회 위상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등 정부부처와 국회 및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의 관계를 조성, 회원사 권익을 대변해 가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건설가설협회는 정기총회를 마친 뒤 ‘불법·불량가설재 추방 결의대회’를 열고 가설업계 유공자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상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상, 협회장상, 공로패 등의 포상을 시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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