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이하 원안위)는 이금로 변호사(사진)를 ‘제5대 원자력안전 옴부즈만’(임기 2년, 1회 연임 가능)으로 위촉했다고 10일 밝혔다.
이금로 변호사는 법무부 차관, 대전·수원고등검찰청 검사장을 지냈으며, 현재 법무법인 솔 대표변호사로 재직 중이다. 이 변호사는 원자력안전 옴부즈만으로서 원자력산업계의 비리와 부조리를 방지하는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원자력안전 옴부즈만 제도’는 원자력산업계 비리의 내·외부 제보 채널을 강화하고, 제보 내용에 대한 조사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2013년 6월 시행 이후 꾸준히 제보가 접수되고 있다. 현재까지 총 138건의 제보 접수를 받아 심의를 거쳐 총 86건, 2억5,4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제보는 원안위 홈페이지 옴부즈만 게시판, 전화(1899-3416), 팩스(02-397-7368), 이메일(ombudsman@nssc.go.kr), 우편(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 빌딩 13층 원자력안전 옴부즈만 앞)을 통해 접수받고 있다.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이금로 변호사가 독립적이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통해 옴부즈만으로서 국민과 소통하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며 “원자력분야의 비리와 부조리를 근절키 위해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제보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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