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제115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원안위, ‘제115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 박재구 기자
  • 승인 2020.02.1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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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2019회계연도 결산(안)’ 등 3개 안건 심의 및 의결
전문위원회 내 ‘기술분야별 분과위원회 설치안’ 추후 재상정 논의키로
원안위는 14일 ‘제115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했다.
원안위는 14일 ‘제115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이하 원안위)는 14일 ‘제115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해 ▲원자력안전위원회 2019회계연도 결산(안)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원자력이용시설 건설변경허가(안) 등 3개 안건을 심의 및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원안위는 1호 안건으로 일반회계 및 원자력기금(원자력안전규제계정)에 대한 ‘2019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의․의결했으며, ‘국가재정법’에 따라 결산보고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2호 안건으로 심도 있는 안전성 검토를 위해 ‘전문위원회’ 내에 기술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추후 재상정해 논의키로 했다.

한편 ‘전문위원회’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실무적인 자문이나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에 관한 사전 검토 등을 위해 설치한 기구다.

3호 안건으로 신고리 5·6호기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의 주제어실 컴퓨터룸 벽체, 공조기실·계측기기실의 설비 위치 등을 일부 변경하는 건설변경허가를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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